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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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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608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류

Hydrogenated coconut oil*

(경화코코넛기름)

-

- 15 mg/kg

맥주

가공유지

식물성크림

Polymethylsiloxane*

(규소수지)

-

- 10 mg/k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거품제거제*로써 Hydrogenated coconut oil를 제과류에 Polymethylsiloxane를 맥주와 유지 등 식품유형에 가공보조의 목적으로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물질이 각각 기타 식용유지가공품과 가공보조제*로써 해당 식품유형에 사용이 가능하나 최종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해당국과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Hydrogenated coconut oil : 코코넛기름에 수소첨가, 분별 또는 에스테르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임.

* Polymethylsiloxane : 규소수지는 거품을 없애는 거품제거 목적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규소수지의 사용량은 규소수지로서 식품 1kg에 대하여 0.05g 이하이어야 함.

* 거품제거제 :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을 일컫음.

* 가공보조제: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 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함.

'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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