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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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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757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기타주류

- Diatomaceous earth*

(규조토)

-

- GMP*

당류가공품

과실주

- Kaolin

(백도토)

-

- GMP

당류가공품

과실주

Magnesium oxide*

(마그네슘옥사이드)

-

- GMP

당류가공품

과실주

Polyvinyl polypyrrolidone*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

- GMP

당류가공품

과실주

Shellac, bleached*

(쉘락)

-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Diatomaceous earth, Kaolin, Magnesium oxide, Polyvinyl polypyrrolidone, Shellac, bleached를 여과보조제*로 당류가공품,기타주류 또는 과실주 등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가공보조제들은 해당 식품유형에 여과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최종식품에서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므로 해당 식품유형을 해당국으로 수출이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Diatomaceous earth : 규조에서 유래하는 이산화규소로서 건조품, 소성품 및 융제소성품이 있고 이들 각각을 규조토(건조품), 규조토(소성품) 및 규조토(융제소성품)라 칭하며 규조토(건조품, 소성품, 융제소성품)는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식품 중의 잔존량은 0.5%(규조토, 백도토,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탤크, 퍼라이트, 활성탄 등 다른 불용성 광물성물질과 병용할 때에는 전 잔존량의 합계가 0.5%)이하이어야 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Magnesium oxide : 마그네슘옥사이드는 규산마그네슘(MgO : SiO2가 약 2 : 5 몰 비율로 함유된 합성물)의 구성 물질로 국내에서는 고결방지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가능하고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함.

Polyvinyl polypyrrolidone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은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함.

* Shelllac bleasched : 개각충(介殼蟲) Laccifer(Tachardia), Lacca Kerr(Coccidae)의 수지성 분비물인 Lac을 탄산나트륨용액에 녹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표백한 후 묽은 황산으로 침전시켜 건조한 것을 칭하며 국내에서는 피막의 효과를 나타내는 최소량을 사용할 수 있음.

* 여과보조제 : 불순물 또는 미세한 입자를 흡착하여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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