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732
인도 식품첨가물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과자 |
Calcium stearate* (스테아린산칼슘) Carnauba wax* (카나우바왁스) |
- |
- GMP* - GMP |
|
과자 빵류 |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경화팜핵유) Lecithin (레시틴) Medium chain Triglyceride (중쇄중성지방) Palm oil/Palm olein (팜유/팜올레인) Sunflower oil (해바라기유) Soybean oil (대두유) |
- GMP - GMP - GMP - GMP - GMP - GMP - GMP |
||
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가공보조제로 제과류에 Calcium stearate과 Carnauba wax의 사용 기준과 제과류와 베이커리제품에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등 유지(지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Calcium stearate과 Carnauba wax는 해당 식품유형에 유화제로써 첨가가능하고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등 유지(지방)는 식품유형 식용유지류에 해당함으로 이들을 첨가한 과자, 빵류의 수출이 용이하여짐. |
|||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원문 |
||
번역문: |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
|||
시행일 |
2020. 10. 9 |
* Calcium stearate : 국내에서는 영양강화제 또는 유화제로써 가능한 최소한 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Carnauba wax: 야자과 브라질왁스 야자수(Copernicia cereferia Mart)의 잎과 싹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제된 왁스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로 가능한 최소한 양을 사용하도록 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