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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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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732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

Calcium stearate*

(스테아린산칼슘)

Carnauba wax*

(카나우바왁스)

-

- GMP*

- GMP

과자

빵류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경화팜핵유)

Lecithin

(레시틴)

Medium chain Triglyceride

(중쇄중성지방)

Palm oil/Palm olein

(팜유/팜올레인)

Sunflower oil

(해바라기유)

Soybean oil

(대두유)

- GMP

- GMP

- GMP

- GMP

- GMP

- GMP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가공보조제로 제과류에 Calcium stearateCarnauba wax의 사용 기준과 제과류와 베이커리제품에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등 유지(지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Calcium stearateCarnauba wax는 해당 식품유형에 유화제로써 첨가가능하고 Hydrogenated palm kernel oil 등 유지(지방)는 식품유형 식용유지류에 해당함으로 이들을 첨가한 과자, 빵류의 수출이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Calcium stearate : 국내에서는 영양강화제 또는 유화제로써 가능한 최소한 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Carnauba wax: 야자과 브라질왁스 야자수(Copernicia cereferia Mart)의 잎과 싹으로부터 얻어지는 정제된 왁스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로 가능한 최소한 양을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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