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홈 통관 식품첨가물/유해물질
01.11 2021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670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기타음료

과실주

Dimethyl dicarbonate*

(디메틸카보네이트)

-

- ND(불검출)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Dimethyl dicarbonate를 기타음료와 과실주에 미생물생장억제 목적으로 사용기준을 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으나 해당국 수출용 과실주와 기타음료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Dimethyl dicarbonate: 해당물질은 실온에서 높은 농도로 자극적인 냄새를 갖는 무색 액체 유기 화합물로 주로 음료 보존제, 가공 보조제 또는 멸균제로 사용됨. CODEX에서는 탄산음료, , 스포츠, 이온음료, 과실주 등 식품에 200 mg/kg ~ 250 mg/kg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