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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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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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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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음료 과실주 |
Dimethyl dicarbonate* (디메틸카보네이트) |
- |
- ND(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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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Dimethyl dicarbonate를 기타음료와 과실주에 미생물생장억제 목적으로 사용기준을 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으나 해당국 수출용 과실주와 기타음료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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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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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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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0. 10. 9 |
* Dimethyl dicarbonate: 해당물질은 실온에서 높은 농도로 자극적인 냄새를 갖는 무색 액체 유기 화합물로 주로 음료 보존제, 가공 보조제 또는 멸균제로 사용됨. CODEX에서는 탄산음료, 차, 스포츠, 이온음료, 과실주 등 식품에 200 mg/kg ~ 250 mg/kg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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