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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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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699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밀가루류

기타 농산물가공품

Calcium hypochlorite

(차아염소산칼슘)

Chlorine

(염소)

Chlorine dioxide

(이산화염소)

Sodium hypochlorite

(차아염산나트륨)

Hydrogen peroxide

(과산화수소)

-

- 1 mg/kg

(유효염소기준으로)

5 mg/k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Calcium hypochlorite 등을 밀가루 및 전분의 제조공정 중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사용기준이 마련된 가공보조제들은 국내에서도 살균제*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국의 사용 기준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내 사용기준을 준용 시 해당물질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불필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살균제: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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