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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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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820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Activated carbon*

(활성탄)

-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Activated carbon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의 제조과정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음.

-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가공보조제로 해당국으로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의 제조 및 수출이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Activated carbon: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식품 중의 잔존량은 0.5%(규조토, 백도토,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탤크, 퍼라이트, 활성탄 등 다른 불용성광물성 물질과 병용할 때에는 전 잔존량의 합계가 0.5%)이하이어야 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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