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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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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558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과자류

빵류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제과류와 베이커리 제품에 Carbon dioxide의 사용을 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첨가물은 분사 또는 충진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식품유형의 제조 및 수출이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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