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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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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725


인도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시리얼류

- Gibberellic acid*

(지베렐린산)

- Indole acetic acid*

(인돌초산)

-

- GMP*

-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맥아를 함유하는 시리얼에 Gibberellic acidIndole acetic acid의 사용을 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Gibberellic acid를 맥주의 제조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Indole acetic acid는 사용기준이 없으나, 수출용 시리얼의 제조에 해당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0. 10. 9

* Gibberellic acid: Gibberella fujikuroi의 배양물을 여과한 후 감압농축 한 것을 추출하여 결정을 석출시킨 다음 이를 정제하여 얻어지며 발효주용 및 증류주용의 맥아 제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 Indole acetic acid: 자연 옥신 호르몬으로 식물 장내세균 곰팡이류에 의하여 생산되며, 세포 신장과 분열을 촉진시키므로 부정근 형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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