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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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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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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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가공품류 캔디류 |
Mold and Yeast (곰팡이수 및 효모수) |
- n:5, c:2, m: 10 colony/g, M: 10^2 colony/g |
- n:5, c:2, m: 5x10 colony/g, M: 10^2 colony/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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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카카오 분말 및 카카오 덩어리/카카오 케이크, 하드캔디, 소프트 캔디 중 Mold and Yeast의 기준을 개정하였음. - 국내 해당 식품유형의 미생물 안전기준(캔디류에 한하여 곰팡이독소인 총 아플라톡신, 푸모니신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과 해당국의 기준이 상이함으로 해당국으로 수출 시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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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5. 인도네시아_미생물 규정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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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6. 인도네시아_미생물 규정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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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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