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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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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2021

인도네시아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7.9)

조회1939

인도네시아 유해물질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코코아가공품류

캔디류

Mold and Yeast

(곰팡이수 및 효모수)

- n:5, c:2, m: 10 colony/g, M: 10^2 colony/g

- n:5, c:2, m: 5x10 colony/g, M: 10^2 colony/g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카카오 분말 및 카카오 덩어리/카카오 케이크, 하드캔디, 소프트 캔디 중 Mold and Yeast기준을 개정하였음.

- 국내 해당 식품유형의 미생물 안전기준(캔디류에 한하여 곰팡이독소인 총 아플라톡신, 푸모니신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과 해당국의 기준이 상이함으로 해당국으로 수출 시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인도네시아_미생물 규정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6. 인도네시아_미생물 규정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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