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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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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21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2.8)

조회2175

캐나다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당류가공품

-기타설탕

-기타가공품

-추출가공품

-아이스크림믹스류

-잼류

-과자

-과일·채소류음료

-기타음료

-발효음료류 등

-Spirulina Extract*

(스피룰리나추출물)

-GMP*

-GMP

-GMP

-GMP

-GMP

-GMP

-GMP

-GMP

-GMP

-GMP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Spirulina Extract(스피룰리나추출물)을 색소 용도로 다양한 식품유형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색소는 일부 식품유형을 제외한 다양한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국으로 상기 색소를 첨가한 식품의 수출이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5. 캐나다_Spirulina Extract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6. 캐나다_Spirulina Extract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2. 8

* Spirulina Extract : 스피룰리나[Spirulina platensis(NORD.) GEITLER. ]를 물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피코시아닌(phycocyanin)을 주성분으로 하며, 국내에서 착샐료로 사용할 경우 아래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스피룰리나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2.8)'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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