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4)
조회2083
캐나다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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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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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류 - 면류 - 건면 - 숙면 - 건면 |
Glutaminase from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 *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 유래 글루타미나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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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 - 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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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Glutaminase from Bacillus licheniformis SJ13263를 빵류, 파스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사용이 가능해진 효소제의 국내 사용기준이 없으나 국내 사용기준이 있는 Bacillus amyloliquefaciens 유래 효소제를 캐나다의 빵류 및 파스타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효소제를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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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캐나다_Glutaminase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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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4. 캐나다_Glutaminase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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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10. 4 |
* Glutaminase: 글루타민 가수분해 효소로 국내에서 해당 효소는 Bacillus subtilis, Bacillus amyloliquefaciens, Aspergillus속 배양물 유래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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