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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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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21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1)

조회2190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유탕면

- 건면

- Sodium polyacrylate*

(폴리아크릴산나트륨)

-

- 2000 ppm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인스턴트면에 Sodium polyacrylate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도 해당물질을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 라면(유탕면, 건면) 등의 수출이 용이하여짐.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싱가포르_food-(amendment)-regulations-2021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싱가포르_food-(amendment)-regulations-2021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10. 1

* Sodium polyacrylate : 해당물질은 식품의 가공 중 증점제 또는 안정제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해당 목적으로 식품의 0.2% 이하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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