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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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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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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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탕면 - 건면 |
- Sodium polyacrylate* (폴리아크릴산나트륨) |
- |
- 2000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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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인스턴트면에 Sodium polyacrylate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도 해당물질을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 라면(유탕면, 건면) 등의 수출이 용이하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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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싱가포르_food-(amendment)-regulations-2021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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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4. 싱가포르_food-(amendment)-regulations-2021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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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10. 1 |
* Sodium polyacrylate : 해당물질은 식품의 가공 중 증점제 또는 안정제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해당 목적으로 식품의 0.2% 이하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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