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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유해물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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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21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1)

조회2680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Benzoic acid(안식향산)

- Sorbic acid(소브산)

-

-

- 1000 ppm

- 1000 ppm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디저트(과일을 기반으로 한 우유 및 크림)에 보존료로써 벤조산과 소르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 안식향산과 소브산은 보존료*로써 특정 식품(유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디저트에 함유되는 (과일)잼류에 해당국과 같은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디저트에 허용된 기준이 아닌 잼류에 대한 기준이므로 주의를 요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3. 싱가포르_food-(amendment)-regulations-2021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4. 싱가포르_food-(amendment)-regulations-2021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10. 1

* 보존료 : 국내에서는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을 단독 또는 병용으로 정해진 식품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잼류에 사용할 때에는 1.0g/kg 이하(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로 사용하여야 함.

'싱가포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0.1)'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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