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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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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23

2023년 9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677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베트남 수입식품 통관절차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 및 정보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 안전을 관리함.

관련된 식품 안전법과 검역 제도는 모든 수입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포장재, 식품 첨가물, 농작물 종자 분야에 적용되며,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수출하기 전 수출 물품이 수입 가능 품목인지 확인하고 검역을 위한 요건 준비 및 증빙서류 준비 필요.

 

수출 가능 품목 확인

-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수출 가능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검역 해소된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과일의 경우 현재 배, 사과, 포도, 딸기, 단감 수출이 가능하고 신선야채 및 구근류의 경우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외국 검역 요건 DB를 통해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

 

수입식품 등록

- 수출이 가능한 품목 확인 후, 제품별 식품 등록 및 검역을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수입식품별 담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나뉨

- 보편적인 일반 식품류는 베트남 보건부 등록 대상이며, 식품 종류에 따라서 자율 제품 등록이 필요한 품목 또는 관할 부서 승인이 필요한 품목인지 구분됨

* (보건부) : 가공식품 및 음료 / 건강기능식품 / 식품첨가물

* (농업농촌개발부) : 육가공품(, 소시지 등) / 과일 및 야채 / 어류 및 육류

* (산업무역부) : 주류(알콜음료) / 우유 / 식물성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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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검역절차

농산물

-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병충해 위험성의 이유로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전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물 검역 대상이 규정되어 있음.

- 이에 해당될 경우 위험성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물보호국은 진행된 위험성 분석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 여부를 평가 및 결정하는 검역 절차를 거침. 이는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되는 나무 종자, 신선 과일 및 구근(球根), 잔디 및 잔디 종자류가 이에 해당함.

- 식물 검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식물검역소에 식물검역신청서, 수출국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수입 식물 검역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축산물 및 수산물

- 축산물과 수산물 수입 시 수입업체는 베트남 수의국(Dept. of Animal Health)에 검역 수속을 등록해야 함. 현재 한국산 닭고기와 그 부속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만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으며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 등록 신청서, 생산한 시설의 HACCP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가공식품

- 가공식품 수입 시는 물품 도착 5일 전까지 검역기관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하며, 제품에 따라 베트남품질기준(TCVN)에 부합하는 품목인지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함.

- 검역 신청을 위해서는 검역검사신청서, 품질기준 사본, 통관 서류 사본 등을 제출해야 .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식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식품 등록 방법을 제품에 따라 자율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실제 식품 안정성을 위한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있어 대베트남 식품 수출 시 베트남의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현지화 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의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 필요

 

출 처

KATI 및 베트남 식품안정청(VFA)

시행령 제15/2018/NĐ-CP

 

문의처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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