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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2024

[중국]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2760-2024)’에 대한 해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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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한 식품첨가제 공고와의 관계

중국 정부에서 식품첨가제의 신규 품목에 대한 행정허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된 식품첨가제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공고 형태로 보완하여 작성하고, 식품첨가제 생산·사용자는 공고일부터 공고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식품첨가제를 생산 및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본 규정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 2760-2014) 시행 이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고 형태로 승인한 식품첨가제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시 제5호(2023년) 까지)



2. 식품첨가제 정의에 대한 추가

2015년 시행된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첨가제의 정의에 영양강화제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품목 허가, 복합 식품 영양강화제 등 식품 영양강화제의 관리는 식품첨가제 관련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부록A에 대한 개정

부록A의 개정은 아래 4가지 주요사항을 포함한다.

(1) 부록A 중 식품첨가제 사용에 관한 규정 조회 방법을 수정했다.

◦ 표A.1: 식품첨가물의 사용허가 품종, 사용 범위 및 최대사용량 또는 잔류량

◦ 표A.2: 식품 분류별 생산 수요에 따라 적당량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명단

◦ 표A.3: 생산 수요에 따라 적당량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이외의 식품 유형 명단

기존 규정 중 표 A.3의 내용은 표 A.1 및 표 A.2에 구분하여 포함시켰고, 표 A.2를 표A.1에 통합시켰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A.1: 식품첨가물의 사용허가 품종, 사용 범위 및 최대사용량 또는 잔류량

◦ 표A.2: 표A.1의 "예외 식품 분류 번호"가 해당되는 식품 유형

(2) 식품첨가제의 안전성 및 기술적 필요성에 대한 최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식품첨가제의 종류와 사용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바셀라루브라 레드 (basella rubra red), 부들레아 옐로우 (buddleia yellow), 산대추색 (jujube pigment),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후노란 (funoran (gloiopeltis furcata)),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 등 조사를 거쳐 추가공정이 필요하지 않는 식품첨가제의 종류와 사용규정을 삭제하였고, 통조림류 식품 중 방부제, 식초 중 빙초산, 과채즙 중 나타마이신 그리고 증류주 중 베타카로틴과 DATEM(diacetyl tartaric acid ester of mono(di)glycerides) 등의 사용규정을 삭제했다.

(3) 일부 식품첨가제의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정하여, 그 중 4가지를 선정하여 해석자료에서 소개한다. 먼저,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아세설팜 염(Aspartame-acesulfame salt) 등을 한 제품에 동시에 사용할 경우 총량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2번째, 음료 부분에서 액체 음료와 해당 고체 음료 식품첨가제 사용비율 등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였다. 예를 들면, 액체 음료의 식품첨가제 제한량이 있는데, 고체 음료의 경우 희석배수를 고려하여 식품첨가제 제한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3번째, 이산화황, 카라기난, 구아검, 데히드로초산 및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등의 사용규정을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원래 규정에서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되던 일부 식품(16.05 식품가공용 균종 제제)의 카테고리를 재분류하고 관련 식품첨가제 사용규정을 조정했다.

(4) 일부 식품첨가제의 기본정보를 수정했다. 예를 들어, 안식향산 및 안식향산 나트륨염 등 식품첨가제의 중문 명칭, 중국코드(CNS 번호)를 수정하고 국제 식품 규정의 최신 규정에 따라 아드반탐(Advantame) 등 식품첨가제의 영문명칭 및 국제코드(INS 번호)를 수정했다.



4. 부록B에 대한 개정

부록B의 개정 내용은 아래 4가지 주요사항을 포함한다.

(1) 식품용 향료의 사용 원칙을 개정했다. 식품용 향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B.1.4에서 벤조산, 신남알데히드, 과라나 추출물, 이초산나트륨, 숙신산이나트륨, 인산삼칼슘, 아미노산류 등 기타 식품첨가제 기능 또는 기타 식품 용도를 가지는 식품용 향료의 사용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또한, 식품용 향료의 라벨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표시통칙>(GB 29924-2013)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식품용 향료가 첨가된 모든 선포장식품은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2) 일부 식품용 향료 품종을 수정하고 개선했다. 표B.2 및 표B.3의 식품용 향료 목록을 재정리했다. 커민 오일 등 6가지 향료 품종을 삭제했다. (이 중 커민 오일, 호로파는 향신료로 구분되고, 로젤(학명 : 히비스커스 사브다리파), 석류 주스 농축액, 옥수수수염은 일반 식품으로 구분되고, 3-아세틸-2,5-디메틸티오펜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유엔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식품첨가제 합동전문가위원회(JECFA), 식용향료 및 추출물제조자협회(FEMA)에서 향료에 대한 관리의 변화에 따라 트랜스-아네톨과 플로레틴을 합성향료로 조정하고, 나린진 추출물 등 향료의 중/영문 명칭, FEMA 코드 수정 및/또는 추가를 했다.


5. 부록C에 대한 개정

부록C의 개정 내용은 주로 아래 3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1) 일부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공보조제를 삭제했다. 예를 들어, 광물유(矿物油)와 미네랄오일(白油)은 동일한 물질인데, 명칭에 따라 구분되었던 내용을 미네랄오일로 통일시켰다. 광물유를 삭제하고, 광물유의 사용규정은 미네랄 오일 (액체 파라핀)의 사용규정과 통합시켰다. 또한, 인산암모늄을 삭제하고 대신에 인산수소이암모늄 및 인산이수소암모늄과 통합시켰다.

(2) 안전성 및 공정 필요성에 대한 최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업계의 실제 사용과 결합하여 일부 가공보조제의 품종과 사용규정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JECFA의 최신 평가 결과와 미국 및 유럽 연합의 규정을 참조하여 1,2-디클로로에탄의 품종 및 사용규정을 삭제하고, 공정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β-시클로덱스트린을 저온 살균 우유 및 멸균 우유에 첨가할 때의 사용규정을 삭제하고, 과산화수소를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경우 특정 기능과 사용 범위를 명시했다.

(3) 일부 가공보조제의 중문 및 영문 명칭을 표준화했다. 예를 들어, 6번 경유(식물성 기름 추출 용제)를 "식물성 기름 추출 용제"로 수정하고, 식물 활성탄(왕겨 활성탄)을 "식물 활성탄(왕겨 공급원)"으로 수정하며, 셀로비오스 및 기타 일부 효소의 명칭을 수정하고 Talaromyces emersonii 등의 균종 명칭을 수정했다.



6. 부록D에 대한 개정

개정된 식품첨가제의 정의에 따라 부록D에 영양강화제의 정의를 번호D.16에 추가하였으며,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GB14880-2012) 최신 개정판 규정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용 향료>(GB 30616-2020) 중 식품용 향료의 정의에 의거하여 D.21 식품용 향료의 정의를 기존 ‘식품의 향료를 배합하고, 식품에 향을 더하는 물질’에서 ‘식품에 첨가하여 향을 만들거나, 향을 변형시키거나, 향을 향상시키는 물질’로 수정했다.



7. 부록E에 대한 개정

식품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GB 2760-2014의 일부 식품 분류는 관련 식품 산업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아서 실제 식품 분류의 정확한 사용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식품 분류에 대한 설명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식품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일부 식품 분류에 대한 설명을 더욱 표준화시켰다. 예를 들어, 관련 식품의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품안전국가표준 간장>(GB 2717-2018), <식품안전국가표준 식초>(GB 2719-2018), <식품안전국가표준 복합 조미료>(GB 31644-2018) 등 규정에 따라 간장(식품 분류 번호 12.04.02) 및 조제 식초(식품 분류 번호 12.03.02), 이 두 종류의 제품은 액체 복합 조미료(식품 분류 번호 12.10.03)로 분류된다. "초(醋)"(식품 분류 번호 12.03)를 "식초"(食醋)(식품 분류 번호 12.03)"으로 개정하고 관련된 식품첨가제 사용규정도 개정했다. 또한 업계 피드백과 업계 현황에 따라 일부 식품 분류를 수정했다. 예를 들어, 미트볼 식품 분류를 추가하고, 반 스파클링 와인 식품 분류를 삭제하고, 설탕에 절인 과일 식품 분류를 수정하며, 설탕의 식품 분류를 조정했다.


시사점

중국세관에서 통관 시 성분검사결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품 반송 또는 소각 처리한다. 새로운 규정은 2025년부터 시행되므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대중국 농식품 수출 식품기업은 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등 철저한 사전대응을 통해 제도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한다.

  *해외 전문가·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출처: http://www.nhc.gov.cn/sps/s3594/202403/653695950bf1412b953ed7b7745b5e96.shtml  https://sppt.cfsa.net.cn:8086/db?type=3&guid=8023A6BF-76E9-46C2-89DB-B3EC8D2C2D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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