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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2016

[태국]對태국 딸기수입절차 및 관세 조사보고서

조회2822

 

 

1. 딸기 태국 수입절차

가. 태국 식약청 등록절차

나. 농림부 수입허가서

 

2. 수입관세

 

 

 

 

※ 출처 : 붙임 참조

 

※ 문의 : 수출전략처 통상지원부 (061-931-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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