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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2007

일본 수출 12개 수산물 원산지증명서 제출

조회1952
이달 14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발행 증명서 제출해야 통관 가능

 

오는 14일부터는 일본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시행을 보류했던 일본 수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일본 재무성과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제출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오후 6시 근무시간 이후에 수출물량이 결정돼 당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 하게 수출물품 통관시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송(FAX)으로 제출하고 원본을 추후 보완하는 방안도 일본측에 요구하고 일본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조만간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품목은 바지락, 성게, 재첩, 대게, 털게, 피조개, 새우, 광어, 가자미, 낙지, 대합, 전복 등 12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업자들은 소정의 발급수수료와 용지대 등을 부담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무역인증센터
(http://cert.korcham.net/korcham/origin/co_co_summary.htm)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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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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