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EU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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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T는 EU 집해위원회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식품 수출업체의 사전 대비를 위해 "개정 EU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최근 광우병 및 다이옥신 파동 등 식품안전 사고발생이 잇따르자 EU집행위원회에서는 좀더 엄격한 심품위생 기준과 법령을 운영하기 위해 일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였고, 동 법령은 200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게 됩니다.
ㅇ 동안내서는 개정 식품위생법에 대해 식품 수출업체가 사전대를 통해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EU 집행위원회 산하보건 및 소비자보호 총국에서 발간한 안내서(Guidance Document) 및 지침서(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in General Food Law Requirements)에 기초하였습니다.
ㅇ 주요내용은 2006년 1월 이후 EU에 대한 식품수출 자격요건 관련 사항과 식품공정의 HACCP 이행 여부, 생산이력시스템, 식품법 준수에 식품업체의 책임, 식품의 수출입, 식품의 회수, 리콜 통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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