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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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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국 발생기간 품목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경쟁국산 미국 201712 대추(신선)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위험한 물질로 규정한 식품첨가물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C)(i):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Section 348에서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기타(바지락, 새조개 이외 기타/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독성물질 살모넬라균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비위생적제조/악취 및 부패 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전체 또는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혹은 식품에 적합하지 않다면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비위생적제조/악취 및 부패 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전체 또는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혹은 식품에 적합하지 않다면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조제식료품기타(기타) 라벨링/수출업자 주소지 및 연락처 미표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e)(1):포장 형태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조제식료품기타(기타) 라벨링/제품라벨에 필수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j):특수 식이 사용을 위한 표시 관련 규정에 의거 비타민, 미네랄 및 다른 식이 성분에 대한 정보가 라벨에 표시되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필요한 사용 수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건조한 과실(기타/코코넛, 견과류, 바나나,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감귤류의 과실, 포도 제외) 라벨링/허위 라벨링 표기, FD&C Act Chapter VIII: Imports and Exports 801(A)(3):수입과 수출 관련 규정에 의거 FDA는 위반 사항 발견시, 제품의 반입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위반사항 : 부정불량, 부정표시, Section 355(New Drugs), Section 331(Prohibited Acts)에 설명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넙치류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피레트) 비위생적제조/악취 및 부패 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전체 또는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혹은 식품에 적합하지 않다면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망고(신선, 건조)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금지 성분 검출 (기준치초과),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 포함)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금지 성분 검출 (기준치초과),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타피오카 라벨링/인공 조미료, 색소, 화학 방부제 성분 미표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k):인공 조미료, 색소, 화학 방부제 관련 규정에 의거, 인공 조미료, 색소, 화학 방부제를 포함하는 식품이 해당 사실을 라벨링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새우, 보리새우(산것/신선, 냉장) 비위생적제조/악취 및 부패 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전체 또는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혹은 식품에 적합하지 않다면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아스코르브산 칼슘(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성분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C)(ii):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Section 360b에서 규정한 동물용 신약(혹은 변형 제품)이 함유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기타 식물의 잎(신선)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금지 성분 검출 (기준치초과),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조제식료품기타(오트밀) 라벨링/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지 않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e)(2):포장 형태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에 제조자, 포장자,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물의 수량이 무게, 척도, 수세기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조제식료품기타(기타) 라벨링/사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FD&C Act Chapter V: Drugs and Devices, Section 502(f)(1)):라벨의 사용법 및 경고문 관련규정에 의거, 라벨링에 적절한 사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부정표시된 의약품 및 의료 장비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조제식료품기타(기타) 라벨링/사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FD&C Act Chapter V: Drugs and Devices, Section 502(f)(1)):라벨의 사용법 및 경고문 관련규정에 의거, 라벨링에 적절한 사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부정표시된 의약품 및 의료 장비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조제식료품기타(기타) 라벨링/사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FD&C Act Chapter V: Drugs and Devices, Section 502(f)(1)):라벨의 사용법 및 경고문 관련규정에 의거, 라벨링에 적절한 사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부정표시된 의약품 및 의료 장비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조제식료품기타(기타) 라벨링/'식이보조제' 문구 제외로 제품 종류를 확인할 수 없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s)(2)(B):식이 보조제 관련 규정에 의거, 식이 보조제의 라벨 또는 라벨링에는 "식이 보조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식품의 각 재료 이름에 따라 변형될 수 있어야 함, 식이 보조제의 라벨 또는 라벨링에 사용 지침 또는 경고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오기된 것으로 판단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12 망고(신선, 건조) 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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