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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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스위트 비슷킷 |
상해 |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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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음료조제용 조제품 |
심천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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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김 |
상해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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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상해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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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상해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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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상해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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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
상해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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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땅콩(피넛버터 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
상해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수크랄로스, 소테비오사이드, 타트라진, L-아르기닌 사용량 초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 GB 2760-2014를 준수해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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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 포함) |
상해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수크랄로스, 소테비오사이드, 타트라진, L-아르기닌 사용량 초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 GB 2760-2014를 준수해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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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라면 |
상해 |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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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201705 |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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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견과류 미표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 - 식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은 라벨에 정확히 표기 되어야 하고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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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201705 |
백합(릴리움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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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밀 미표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 - 식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은 라벨에 정확히 표기 되어야 하고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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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201705 |
전지분유 외 기타(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모스크바 |
라벨링/라벨 불합격(명단에 없는 업체, 제조일 불일치, 유효기간 지남), 국가 표준 GOST-R 제 51074-2003호 식품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에 의거 - 제품의 명칭, 사용된 성분, 원산지, 생산 업체, 제품 수량 및 내용량, 제조 날짜, 생산 기술, 인증서 등의 내용이 러시아어로 올바르게 기재되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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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201705 |
감자(건조) |
상트페테르부르크 |
라벨링/상품명, 원산지, 수출업자 등 정보 미기재, 국가 표준 GOST-R 제 51074-2003호 식품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에 의거 - 제품의 명칭, 사용된 성분, 원산지, 생산 업체, 제품 수량 및 내용량, 제조 날짜, 생산 기술, 인증서 등의 내용이 러시아어로 올바르게 기재되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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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201705 |
그 밖의 과실(기타/신선한 것) |
모스크바 |
라벨링/상품명, 원산지, 수출업자 등 정보 미기재, 국가 표준 GOST-R 제 51074-2003호 식품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에 의거 - 제품의 명칭, 사용된 성분, 원산지, 생산 업체, 제품 수량 및 내용량, 제조 날짜, 생산 기술, 인증서 등의 내용이 러시아어로 올바르게 기재되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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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201705 |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
상트페테르부르크 |
위생(미생물)/복숭아순나방 검출, 유라시아 공통 검역법에 의거 - 본 법안에서 금지하는 병해충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금지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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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201705 |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
칼리닌그라드 |
위생(미생물)/벌레 검출, 유라시아 공통 검역법에 의거 - 본 법안에서 금지하는 병해충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금지됨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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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조제식료품기타(기타) |
광동 |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GB 17400-2003에 의거
- 라면의 대장균 허용치는 면의 경우 30 MPN/100 g 이하이며, 면과 조미료를 합한 경우 150 MPN/100 g 이하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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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
상해 |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GB 5420-2010에 의거
- 치즈의 대장균 최대허용치는 1000 cfu/g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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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5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광서 |
포장/포장 불합격, GB/T 23509-2009에 의거 - 식품 포장 및 용기는 플라스틱포장, 종이포장, 유리포장, 금속포장, 기타포장 등으로 나뉘며 병, 상자, 봉지, 컵 등을 합법적인 포장으로 인정함. 이들 포장은 밀봉되어 쉽게 부패되지 않아야 하고, 중화된 성분을 써야하며, 충격으로부터의 내구성을 지녀야 함 |
소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