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미생물)/식중독균 장티푸스균 검출,Regulation (EC) No 2073/2005에 의거 식품별 미생물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여야 함.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