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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2026

[지원사업 안내] 미국 예방통제 및 위해요소 분석 전문가 교육 안내

조회654

 ☞ 청 바로가기 링크 [클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 현지 전문기관 자문 - 사업신청(신청서 작성 및 특수분야_"미국 FSVP 교육" 선택) 


미국 FSMA PCQI 및 FSVP QI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수출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개요


• 교육명 : 미국 예방통제 및 위해요소 분석 전문가 교육

• 지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강사 : 김진정 변호사(ACI 로펌)

• 대상 : 미국 수출(예정) 식품업체 및 관련 담당자 (60명)


2.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PCQI, QI 교육 중 선택(중복 수강 불가)

    - 예방통제 전문가(PCQI) 교육 : 2026.4.6(월) ~ 4.8(수) 09:00 ~ 17:00 

    - 위해요소 분석전문가(QI) 교육 : 2026.4.9(목) ~ 4.10(금) 09:00 ~ 17:00

• 장소 : ST센터(과학기술컨벤션센터) B1층 중회의실 5

교육료 : 교육료 자부담 금액 발생

   *1인당 자부담이 발생되며, 추후 정확한 자부담 금액 및 납부방법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해외수수료 별도 자부담 / 카드 결제 시 카드 수수료 발생)

   *업체별 최대 3인 신청 가능

   *수료증, 교재 제공 


3. 교육 내용


❍ 예방통제 전문가(PCQI) 교육 


•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위험 기반 예방관리 개요

• 식품예방관리를 위한 식품 안전 계획 개요

• 식품을 위한 현행 우수 제조 관리기준 및 선행요건 프로그램

• 식품 안전 위해 요소

•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 식품 예방 관리 결정

• 식품 공정 예방관리 한계 기준

• 검증 및 기록 보관

• 식품 알레르겐, 위생, 공급망 예방관리

• 리콜 계획


❍ 위해요소 분석전문가(QI) 교육


•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해외생산자검증프로그램 개요

• FSVP 준비절차

• 위해분석(Hazard Analysis) 개요 및 실습

• 해외식품공급자 평가 및 승인

• 해외공급자 검증방법 및 실례

• 재검증 방법

• 수입자 정의 및 법적문제

• 기록보관 규정

• FDA 검사대응 방안

• 식품안전법 업데이트

• 신규 라벨링 규정

• 식품 통관 절차


4. 참가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 2026.3.23(월) 까지

• 신청 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현지화사업)을 통한 신청 접수 

                 [접수바로가기 링크]


5. 문의: 수출정보부(061-931-0893)


본 교육과정은 US FDA가 인가한 교육기관인 FSPCA (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와 강사로 진행되며, 

수료 후 FSPCA, AFDO (Association of Food and Drug Officials), IFSH (Institute for Food Safety and Health)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이 제공 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은 선착순 마감될수 있으며, 신청 후 무역통계정보제공 미동의, 기한 내 자부담 미입금(별도 안내 예정), 지원대상인 농식품 수출기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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