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분기(7~9월) 발생한 한국 농식품의 글로벌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동향분석보고서입니다. * 한국식품 통관거부사례 발생국 : 중국, 미국, 대만, 일본, EU, 호주 * 한국식품 리콜사례 발생국 : EU, 일본,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라벨링,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 검출, 서류미비 등 다양한 사유로 식품안전문제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기업에서는 유의하시어 수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Ⅰ. 국가별 통관거부 사례 1. `24년 3분기 한국산 통관거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소비자청(CAA),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식품 표시 기준 일부 개정 일본 소비자청(CAA)은 2024년 6월 27일, 기능성표시식품(FCC: Foods with Function Claims)에 대한 라벨링 및 신고 요구사항을 개정하는 초안을 발표함. 주요 변경 사항은 라벨링 요구 사항과 신고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본 소비자청(CAA)은 2024년 7월 26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1일부로 시행 예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일본 보건기능식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유형별 특징과 표시 기준 확인하여 수출 준비 필요 일본은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보건기능식품(Health Functional Food)’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 식품의 유형 분류와 이에 따른 라
8월 4주차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이슈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태국,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 요건 개정 초안 공고에 관한 의견수렴 ㅇ 일본, 한국산 깻잎과 깻잎 가공품에 파클로부트라졸(잔류농약) 검사명령 해제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중국, 분말 및 과립 형태로 가공된 고체음료의 품질 요구사항 개정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2023년 9월 26일까지) ㅇ 러시아, 수입식품 통관 검역 시 인증마크 및 필수 표시 정보 간소화 절차 연장 시
6월 1주차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이슈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캐나다, 포장 제품의 앞면 영양 라벨링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2026년 1월 1일 시행) ㅇ 호주, 골판지 소재 알코올음료 외부 포장에 단일 색상의 임신 경고 라벨링 허용 ㅇ 페루, 식품 포장에 쉽게 떼어질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라벨 사용금지 ㅇ 일본, 한국산 홍삼의 인지 기능(기억력) 개선 효과를 인정하여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 ㅇ 말레이시아 내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관리 요건 및 라벨링 요건 규정, 관련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일본 농림수산성은 유기가공식품의 용어, 정의 및 분류, 생산관리 요건, 라벨링, 허용 첨가물 목록 등이 명시된 《유기가공식품의 일본 농업 기준(有機加工食品の日本農林規格, 이하 본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본 규정의 정의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은 식염 및 물을 제외한 원재료와 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에서 농산물(유기농산물 제외), 축산물(유기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