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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2021

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2.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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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부처 및 무역지원기관 공동으로 이행 점검회의 신속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22.2.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12.3일(금)에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였고, 동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2.2.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 12.6일(월)에 협상에 참여한 모든 정부부처와 무역 지원기관은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화상회의 병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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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는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시행령 2건, 시행규직 3건, 고시 10건

 ㅇ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의를 주재한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RCEP은 15:15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이다. 기존의 1:1 협약인 양자 FTA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기업들이 협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출입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정부와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이행준비를 강조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요일(12.8일)에 있을 통상산업포럼(문승욱 장관 주재)에 보고할 예정이다.

 ㅇ 앞으로 그간 RCEP 회원국들과 논의하여 온 발효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국내 RCEP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RCEP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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