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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2023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적용에 따른 통관 현황 및 대응 방안 안내

조회4058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프랑스 등에서 통관 지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규정 준수 등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 항 통관 현황

  ❏ 수입식품에 대한 EU식품규정 실무적용이 본격화

   ❍ `22년말부터 명령검사 빈도, 필수서류의 심사 강도가 점차 강화 추세

     * 복합식품에 대한 규정 개정(`21.4월) 후 코로나 시기를 거쳐 `22년 연말부터 본격 적용

     * 프랑스 국경검역 시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이유로 화물 통관 보류하지는 않으나 미신고 제품 혼입, 부적합 식품 허위신고, 서류 미비 등
       적발 사례가 잦은 업체는 “블랙리스트” 요주의 대상이 되어 더 잦은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유제품, 달걀가공품, 꿀은 EU회원국 혹은 EU승인국산 사용시 수출가능

     * 단, 유제품 함유 한국산 냉동⦁냉장식품은 수출불가

     *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곤충은 한국산 사용 가능 / 육류 함유 식품은 수출불가


  ❏ 명령검사, 모니터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세관과 검역에서 독립적으로 시행

   ❍ 추가검사 대상화물은 검사명, 검사일을 수입업체 또는 대행사에 이메일 통지

    - 수입업체 혹은 대행사 입회하에 검사 진행

     * 추가검사 대상이 된 이유, 최종 결과통지까지 소요시간 등은 미통지 

   ❍ 검사 종류에 따라 수입업체 또는 대행사 소유 보세창고에서 검사 진행 가능

     * 항구시설 이용료 : 1일 150~200유로/ 보세창고 : 1주일 100유로 이내

   ❍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통관 / 폐기, 반송) 수입업체 또는 대행사 이메일 통지

     * 검사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지연료, 창고이용료, 검사비용 등) 일체 수입업체 부담

 나. 통관 지체 원인 및 대응방안

  󰊱 수출업체 : 식품정보 부족, 부정확 등 서류 미비

  ❏ 한국 수출업체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제품정보 서류* 미비 다수

    ❍ 유럽내 유통 식품기업은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표준화된 양식 부재      

* Technical specifications: 제품명, 제품의 화학적·물리적 특성(외양, 색, 향, 맛, 질감 등), 제조공정, 사용재료·세부재료,
     알러지 유발 재료 및 혼입가능성, 유통기한, 보관방법, 포장단위, 영양성분표, 미생물학적 기준치, 품질관리방식, 
     관련 증명서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

    ❍ 수출업체가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통관단계시 문제발생 원인으로 작용

   ➡ 원료 수급처의 필수 정보 확보, 서류 구비 및 필요시 원료 레시피 변경 조치 등 유럽진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 필수

   ➡ 수입업체, 통관 대행사, 현지화지원사업 신청 등 전문가를 통해 제품의 유럽규정 부합여부 사전검토 진행 필요


  󰊲 수입업체 : 제품 선정 시 사전준비 미비, 국경검사 시 대응 미숙

  ❏ 한국 식품 구매시 사전검토 없이 발주·선적하고, 추후 서류를 구비하는 경우도 있으며, 통관 단계시 문제발생 확률 높음.

    ❍ 미신고 제품 포함, 공산품 혼입 여부 등 화물과 서류상 정보 일치가 중요

     * 개정된 복합식품 규정은 해당 성분을 미량 함유하여도 예외없이 적용 

    ❍ 통관 애로 발생 시 정확한 원인 파악 및 신속한 대응 중요하나, 현지관청 대응, 국경검사 시 입회 등 대처가 통관대행업체의 역량에 좌우

     * 한국 통관대행사는 수출입업체와 의사소통은 원활한 반면, 항구 상황파악 및 대처에는 한계

   ➡ 관세·규정 전문가, 대행사 등 활용하여 제품의 성분, 구성, 라벨, HS코드 등 품목별 식품규제 관련사항 사전 검토 필수

   ➡ 명령검사, 모니터링 검사 등 추가 조치시 최대한 신속하게 증빙자료 취합하여 대응 필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참고. 
유럽연합(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및 적용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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