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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24

[인도네시아] 2024년 4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조회196

1. 수입제도변경사항/수출현안


ㅇ 비할랄 제품 표시 규정


- 돼지 재료 및 파생원료의 함유 또는 시설 공유 생산 제품의 제품 표기

· Mengandung Babi(돼지 성분 포함)

· 제조 과정 중에 돼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을 이용하였거나 접촉하였다는 경고 문구 부착

- 알코올 함유 제품의 라벨링 표시 제도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ㅇ 인도네시아 BPJPH(할랄제품보장청) 해외할랄인증 제품 등록 절차 준비 사항 및 유의 사항 소개


- 상호인정체결(MRA)을 한 해외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서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해외 할랄인증 등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

- 해외 할랄인증서의 등록 준비 서류 안내

- 인도네시아는 해외 할랄인증기관과의 교차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KMF), 한국할랄인증원(KHA)과 상호인정(MRA) 체결



3. 통관문제사례 관련


ㅇ 해당없음



4. FTA 이행이슈 관련


ㅇ 해당없음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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