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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2024

[아세안] 아동 보호를 위한 식품 마케팅 규제 권장 사항 채택

조회195

아세안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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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아동을 유해 식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12가지 식품 마케팅 규제 권장 사항 채택 

2024년 3월 18일 아세안 보건부처는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마케팅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아세안 최소 기준 및 지침(ASEAN Minimum Standards and Guidelines on Action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Harmful Impact of Marketing of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을 발표함


1.  배경 : 아세안 지역의 5세 미만 아동 중 1,200만 명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아동들은 일상에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산, 설탕, 소금 등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마케팅 활동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는 필리핀,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만 식품 마케팅 관련 규정이 있으며, 대부분은 식품업계 주도의 자발적 마케팅 강령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아세안 회원국은 영양실조 근절과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 마케팅의 유해한 영향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12가지 규제 권장 사항을 채택함. 해당 지침은 아세안 국가의 법률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함


2.  주요 규제 권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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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에게 노출되는 유해 식품 마케팅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령 제정
 - 유해 식품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환경 또는 매체를 규제하기 보다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환경 및 매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해야 함


④ ‘아동에 대한 유해 식품 노출 감소’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단기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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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의 범위를 ’18세 이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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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규제하는 마케팅 행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정 

 - 광고, 후원, 직접 마케팅, 제품의 배치, 브랜딩, 기업의 사회적 광고 등을 포함한 모든 행위


⑦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마케팅으로 규정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마케팅 활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 규제되어야 함


⑧ 식품 마케팅이 가능한 브랜드(건강한)와 가능하지 않는 브랜드(덜 건강한)의 명확한 구분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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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환경 · 시간 · 미디어 · 콘텐츠 기반의 규제를 복합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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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정된 법령의 시행 및 개정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부처 지정


⑪ 입법 및 시행 절차에 있어 잠재적인 이해 상충 방지


⑫ 규정 준수 및 효과 측정을 위한 식품 마케팅 규정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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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SEAN, ASEAN Minimum Standards and Guidelines on Action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Harmful Impact of Marketing of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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