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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2024

[중국] 수입 건강식품 등록 및 신고 신청 서류 간소화(2024년 4월 29일부터 적용)

조회372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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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건강식품에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으로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간소화

2024년 4월 2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수입 건강식품 등록 및 신청 시 필요한 영사 확인 절차를 간소화함. 「외국공문서인증요건폐지협약(取消外国公文书认证要求的公约)」에 따른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협약 당사국은 제출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만 추가로 신청하면 됨. 금번 발표를 통해 중국으로 건강식품 수출 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됨


1. 배경 : 아포스티유 협약*은 국가간 무역 중 외국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때에 필요한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임. 2023년 3월 8일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7일부터 정식 발효하였음. 이에 2024년 4월 29일부터 건강식품을 수입할 때에도 아포스티유 협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됨. 중국에 수입 건강식품을 최초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기존에는 영사 확인 절차가 필요했으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문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됨

아포스티유 협약 : 여러 나라가 서로의 문서를 원활하게 주고 받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약으로 복잡한 서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에 대해 정당한 문서로 인정하는 것


2. 주요 내용

1) 대상 : 중국 건강식품 최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중 기존 영사 확인이 필요했던 서류

  [ 수입 건강식품 최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중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서류 ] 

① 건강식품 제조업자의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 증명서

② 해당 제품이 제조업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판매되었음을 증명하며 국가 기관이 발행한 판매 증명 서류

③ 제품의 생산국 또는 국제 기구 표준에 부합하며 국가 기관이 발행한 생산 품질 인증 서류

④ 중국 기관 등에 위탁하여 등록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상주대표기구 등록증 및 공증된 위임장


2) 변경 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으로 인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영사 확인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중국으로 건강식품 수출 시 서류 심사 기간 및 소요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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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아포스티유 인증 발급 기관(아포스티유 관련 상세 내용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 외교부(재외동포청) : 02-6399-7100, 02-6399-7101

- 법무부: 02-6399-7110


3. 시행일 : 2024년 4월 29일



번역문이 첨부된 경우, 문서 원본 및 번역 공증문서 모두에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아포스티유 문서 인증은 문서 원본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번역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 문서 원본과 번역 공증문서에 각각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이 건강식품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절차 및 시간,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중국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수출가이드라인(링크)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市场监管总局关于简化进口保健食品注册备案申请有关领事认证材料的公告, 2024.04.25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附加证明书, 2023.10.20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 (중국) 건강기능식품 수출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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