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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2024

[유럽연합] 포장재 저감·재사용·재활용 규칙 채택(2030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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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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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포장 폐기물 저감 위해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규칙 도입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EP)는 EU 회원국 내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포장재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함. 해당 규칙은 포장재를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재사용 및 개별 용기 사용 장려, 보증금 반환 시스템 도입,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강화함


1. 배경 :  2024년 3월 EP에서 잠정 합의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강화 개정안」이 2024년 4월 EP 본회의를 통해 최종 채택됨. 본 규칙은 사용된 재료와 상관없이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 접촉 포장 시 화학 물질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EU 회원국은 이 규칙을 통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 불가능한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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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시스템 : 플라스틱이나 캔 등을 사용한 상품에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해당 공병을 반환하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



3. 시행일 : 2030년 1월 1일 시행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2040년까지 포장재 감축 목표 15%로 설정하고 다양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저감 규칙 시행

유럽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 포장, 카페 및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되는 식음료 포장, 식품 개별 포장 등 식품 관련 포장재 뿐 아니라 숙박업소에서 사용되는 소형 포장 세면도구, 공항 내 여행 가방의 수축 비닐 포장, 음식을 담는 얇은 비닐 봉지와 같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형태가 2030년 1월 1일부터 금지됨. 향후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알코올 및 무알코올 음료의 재사용 가능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재사용 및 리필 옵션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임.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수출 기업은 유럽의 포장재 저감, 재사용, 재활용 관련한 추가 발표 및 시행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출처

유럽의회, New EU rules to reduce, reuse and recycle packaging, 2024.04.24

식품안전정보원, 유럽의회, 새로운 포장재 저감·재사용·재활용 규칙 최종 채택, 2024.04.25

Kati, [유럽] 유럽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현황, 2024.04.17

'[유럽연합] 포장재 저감·재사용·재활용 규칙 채택(2030년 1월 1일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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