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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2024

[대만] 특정 성분에 대한 의학적 효능 표시 기준 개정(2024년 5월 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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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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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 표시 준칙 개정으로 셀레늄과 아연에 ‘항산화 효과‘ 등 문구 추가 

2024년 5월 8일, 대만 식약서는 ‘식품 및 관련 제품 표시에 사실과 다른, 과장, 오해 유발 또는 의료효과 관련 홍보 및 광고 인정 준칙’ 제4조 첨부2를 개정함. 영양소 또는 특정 성분에 대해 사용 가능한 문구를 기존과 비교하여 제시함. 개정안에는 셀레늄이 추가되어 항산화 효과에 대한 문구가 사용 가능하며, 아연에 항산화 효과 문구가 추가됨. 해당 규정안은 2024년 5월 9일부터 적용


1. 배경 : ‘식품 및 관련 제품 표시에 사실과 다른 과장, 오해 유발 또는 의료효과 관련 홍보 및 광고 인정  준칙’은 2019년 6월 2일 제정되어 발표된 이후, 2차례 개정됨(최근 개정: 2021년 5월 24일). 금번에는 국제 규정 및 과학적 증거를 참작하고, 식품 광고 표시 자문 위원회 2023년 제2차 회의 결의를 거쳐 준칙 제 4조 첨부 2*를 개정함

* 제4조 첨부2에는 영양소 또는 특정 성분의 생리 기능 문구가 열거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원문)

1) 주요 개정 내용(아연과 셀레늄에 대해서만 개정되었으며, 그 외 영양소 및 성분에 대해서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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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과정

- 2023년 11월 29일에 열린 식품광고 표시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결의 결과에 따라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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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24년 5월 9일



대만으로 아연, 셀레늄 함유 식품 수출 시 표시 준칙 모니터링 필요

대만으로 아연, 셀레늄이 함유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을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대만의 식품 표시 준칙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수출에 대비하여야 함.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6호에 따르면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라는 기능성 내용을 가짐. 아연, 셀레늄 함유 식품 수출 기업은 한국과의 식품 표시 기준이 다른 점에 유의하여 대만으로 제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함



출처

대만 식약서, 修正「食品及相關產品標示宣傳廣告涉及不實誇張易生誤解或醫療效能認定準則」第四條附件二, 2024.05.08

식품안전정보원, 대만 식약서, '식품 및 관련 제품 표시에 사실과 다른, 과장, 오해 유발 또는 의료효과 관련 홍보 및 광고 인정 준칙' 제4조 첨부2 개정, 2024.05.09

대만 식약서, 食品廣告標示諮議會 112 年第2次會議紀錄,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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