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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2024

[베트남] 축산물 검역에 관한 규정 공포(2024년 5월 16일 적용)

조회253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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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축산물 검역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검역 등록 서류 제출 등을 포함한 검역 규정 개정 

2024년 5월 9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축산물 검역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등 검역활동에 관한 규정(số 25/2016-TT-BNNPTNT)」의 일부를 개정하는 시행규칙 「số 04/2024-TT-BNNPTNT」을 공포함. 변경 사항으로는 검역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수입 가축의 식별표시 면제, 지역 간 이동 시 동물 표시 면제 등이 있음. 해당 규정은 2024년 5월 16일부터 적용됨


1. 배경 : 2016년 6월 30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số 25/2016-TT-BNNPTNT)」규정을 발표하고, 축산물 검역 관련 규정을 도입한 바 있음. 2024년 5월 9일, 해당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베트남 내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검역 절차 등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 개정 사항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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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24년 5월 16일



베트남으로 축산물 수출 시, 수출 전 수의국에 검역 수속 등록 및 수입검역허가증 발급 필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가능한 축산물에는 냉장/냉동 닭고기와 그 부산물이 있음. 한국산 축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수출 전 베트남 수의국에 검역 수속을 등록해야 함. 검역 수속 등록에는 수출국(한국)에서 발행한 수출검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입허가신청서,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베트남으로 축산물 수출 시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에 주의하여 수출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출처

VnEconomy, Đổi mới thủ tục kiểm dịch để thuận tiện cho buôn bán, vận chuyển vật nuôi và sản phẩm chăn nuôi, 2024.05.09

베트남 전자정부포털, Thông tư số 04/2024/TT-BNNPTNT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các Thông tư quy định về kiểm dịch động vật, sản phẩm động vật trên cạn,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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