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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2024

[태국] 돼지 · 야생돼지 및 사체의 수입 및 운송 금지 조치 발표(2024년 4월 27일부터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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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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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돼지 및 야생돼지, 그 사체의 수입 및 운송 금지 조치 연장

태국 국립축산국(DLD,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은 한국으로부터 돼지, 야생돼지 및 그 사체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함. 해당 조치는 2024년 4월 26일, 태국 왕립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되어 다음날인 4월 27일부터 90일간 유효함


1. 배경 :  2024년 1월 19일, 태국 정부는 왕립 관보를 통해 한국산 돼지, 야생돼지, 그 사체의 수입 및 운송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고, 해당 조치가 90일간 시행된 후 2024년 4월 19일 만료됨. 그러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어 태국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자국 유입을 막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 전염병법 B.E. 2558(2015) 」에 따라 한국산 돼지 및 야생돼지, 그 사체의 수입 및 운송 금지 조치를 다시 2024년 4월 27일부터 90일간 시행함. 태국은 한국산 뿐 아니라 WOAH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 발표에 따라 수입 금지 조치 시행 및 연장하고 있음

* 세계동물보건기구: 전 세계적인 가축 위생 향상과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돼지, 야생돼지, 그 사체 

2) 적용 국가 : 한국

3) 긴급 조치 사유 :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지속 발생 보고에 따른 태국 내 질병 유입 방지 및 현지 축산업 보호 

4) 관련 규정: 세계동물보건기구 동물보건규약** 제15조 1항, 동물전염병법 B.E. 2558(2015) 제 6조 1항 33조

** 해당 규약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다루고 있음

5)  시행 기간: 2024년 4월 27일 - 2024년 7월 25일

                   (태국 왕실 관보에 게재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90일간) 


6)  해당 조치와 관련한 문의는 국립 농산물 및 식품 표준국(ACFS)을 통해 가능함.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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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24년 4월 27일



태국 수입 중단 조치로 인한 한국산 돼지고기 수출 기업 타격, 규제 변동 사항 모니터링 필요

2023년 연간 태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기타 등)는 26,675kg, 약 143,101 달러 규모임. 태국 정부는 동물 전염병으로부터 자국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음. 태국으로 돼지고기 제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국내의 동물 전염병 발생 현황과 함께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 조치 변동 사항을 꾸준히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출처

WTO, The DLD order on temporary suspension of the importation or transit of live domestic pigs and wild pigs and their carcass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African Swine Fever, 2024.05.13

 태국 축산부, เรื่อง ชะลอการน าเข้าหรือน าผ่า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ซึ่งสุกร หมูป่า หรือซากสุกร ซากหมูป่า จาก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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