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입품 검사 및 모니터링 가속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도입(2024년 6월 4일 발효)
조회1240필리핀 비관세장벽 이슈
필리핀, 수입품에 대한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시스템 도입 계획 발표
2024년 5월 19일, 필리핀은 국가 안보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 불안전한 상품의 유입 방지 및 수입품의 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행정 명령(AO) No. 23」을 발표함
1. 배경 : 필리핀 정부는 수입품의 불법 반입 및 원래 상품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소비자 권리를 보호 하기위해 디지털화된 정부통합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이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국가 안보 강화, 위험 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모든 수입품에 대해 3단계로 적용할 계획이며, 농산물이 가장 먼저 1단계로 적용됨. 각 단계의 시행 일정 및 목표는 추후 책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1단계로 적용되는 농산물에는 신선 또는 냉동 육류, 생선 및 기타 수산물, 야채, 과일, 가공/비가공 곡물, 동물 사료 및 사료 성분 등이 포함됨
2. 주요 내용
1) 사전 국경 기술 검증(Pre-border Technical Verification)
- 사전 국경 기술 검증은 수출 전에 모든 수입품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제도
- 수입품의 사양, 설명, 무게, 부피 및 원산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인증된 테스트, 검사 및 인증(TIC) 기업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증 절차를 의미함
- 사전 국경 기술 검증은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여 규정 준수 여부 및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함
2) 국경 간 전자 송장(Cross-border Electronic Invoicing System)
- 사전 국경 검증을 통해 인증된 외국 수출업체가 단일 전자 플랫폼에서 수출 송장을 작성하고, 이를 필리핀 정부의 유관 기관(관세청, 국세청, 농무부, 무역산업부 및 기타 정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임
- 이를 통해 수입품의 투명성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3)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시스템 적용 3단계
3. 명령 발효일 : 2024년 6월 4일
(사전 국경 기술 검증 및 국경 간 전자 송장 발행 시스템은 명령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
수출 품목에 따른 수입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관 및 검역 절차에 대한 대응 필요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라 수출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의 수입품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함. 특히, 농산물에 우선 시행되며, 건강 및 안전 문제가 있는 비농산물, 세금 및 관세 회피를 위한 허위 신고 상품 등 단계별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하게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
출처
GOVPH, Administrative Order No. 23, s. 2024, 2024.05.19
DOF.GOV.PH, Recto lauds new AO enhancing import monitoring with digital pre-border verification and cross-border electronic invoicing, vows to protect PH borders from dangerous imports as committee chair,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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