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신선우유 및 유제품의 제품명 및 표시 규정 개정안 고시(2026년 7월 1일 시행)
조회1074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제품명과 표시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 권리 보호
2024년 6월 5일, 대만 식품의약국(TFDA)는 「신선우유, 멸균우유, 향미유음료 및 분유의 품명 및 표시 규정」 개정 초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규정된 라벨링을 통해 제품 정보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중 2025년 7월 1일 ‘제3조의 제품 명칭 및 표시 규정’이 우선 시행되며, 공식적으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1. 배경 : 대만 보건복지부는 「신선우유, 멸균우유, 향미유음료 및 분유의 품명 및 표시 규정」 개정 초안을 발표함. 이 개정안은 1975년 8월 4일에 발표된 「신선 우유, 탈지유, 연유, 가당 전지 연유, 가당 탈지 연유, 크림, 향미유, 발효유, 합성유 및 기타 액상 유제품에 유통기한 및 보관 조건 표시 규정」을 통합하고, 영아용 조제분유 보충식품 및 특수의료용 조제분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유제품에 대한 정의 수정, 명칭 및 표시 규정 수정, 라벨링 규격 수정 등 유제품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음
2. 주요 내용
대만으로 수출하는 우유 및 유제품의 포장에 중국어로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 표기 필수
대만은 한국의 유제품 수출국 상위 5개 국가 중 하나임. 2023년 對 대만 유제품 수출 규모는 약 193만 6천 달러 (한화 약 26억 7,175만 원)이었으며, 2024년 4월까지의 수출 규모는 약 42만 2천 달러(한화 약 5억 8,237만 원)를 기록함. 대만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우유 및 유제품 명칭 정의와 제품 표시 규정 등을 확인하여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영하여야 함. 이번 대만의 우유 및 유제품 규정 변경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품명과 표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임. 영아용 조제분유, 영아용 조제 분유 보충식품 및 특수의료용도 영아용 조제분유를 규범 대상에 포함한 점에 유의해야 함. 또한, 개정 초안임으로 확정안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출처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預告修正「鮮乳保久乳調味乳乳飲品及乳粉品名及標示規定」草案,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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