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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025

[일본] 식품표시제도 및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표시기준 개정

조회1188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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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양성분 강조 규제 완화 및 신고·근거 제출기준 정비

2025년 10월 1일,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은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 등에 관한 안내서」 및 관련 양식을 개정함. 이번 개정은 기능성표시식품(Foods with Function Claims, FFC)의 표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 기준을 정비하며, 신고항목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1. 개정 배경

 (1) 표시금지 규정의 과도한 규제

       별표9 영양성분(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기능성 성분 외의 성분으로 간주하여 강조를 금지함. 이로 인해 기본 영양성분까지 금지하게 

        되어 일반식품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성분마저 강조할 수 없게 되었고, 기업의 표시 설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2) 불명확한 기능성 성분의 정의

      기존 규정은 기능성 성분의 작용기전을 설명할 때 문장 누락과 오탈자가 있어 명확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근거 제출 문서 작성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업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함


 (3) 체계적 검토(Systematic Review, SR) 및 과학적 근거 제출 과정에서 책임주체 불명확

      SR 문서 작성 책임자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품질 관리에 혼선이 발생함


 (4)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 정보 누락 문제

      일본 수입업체와 소비자들이 제조 실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됨


2. 주요 개정 내용

 기능성식품 표시제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성분 강조규제의 범위를 조정하고, 기능성 입증·신고에 필요한 요건과 자료 제출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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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① 안전성 평가 강화 : UL 기반 안전성 심사가 전면 의무화되었으므로, 영양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1일 섭취량 및 함량 설정 시 

       일본 UL 기준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안전성 자료 또한 명확히 제시해야 함

 ② 신고서류 구성 방식 변경 : 제조 · 가공 정보가 기본정보 항목에서 제외되고, 생산 · 품질관리 서류로 분리됨에 따라 

        OEM 구조·해외 제조 제품은 관련 정보를 별도 문서로 준비 · 제출해야 함

 ③ 사업자 단체 절차 폐지 : 기존에는 사업자단체(일본 업계 협회·조합 등)의 확인을 거친 신고는 단체명, 확인자료(전자매체)를 필수로 첨부해야 

         했으나, 개정 후 항목이 폐지됨. 단체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가 가능해져 해외기업(한국 포함)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


4.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



출처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の届出等に関する手引き」の一部改正について, 2025.10.01

일본 소비자청, 【食品関連事業者向け】機能性表示食品の届出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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