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냉동 과일·채소의 등급, 포장, 표시 기준 제정 추진
조회280남아프리카공화국 비관세장벽 이슈

남아프리카공화국, 냉동 과일·채소의 등급·품질·표시 기준을 새로 마련해 판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2025년 11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Agricultural Product Standards Act, 1990(Act No.119 of 1990)에 따라 냉동 과일 및 냉동 채소의 등급, 품질, 포장·디스플레이, 표시, 샘플링·검사, 보관·운송 온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규정안을 제정하고 이를 WTO에 통보함. 해당 규정은 남아공 내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품 및 수입품 모두에 적용되며, 정해진 등급 분류·품질 기준·표시 기준·포장 요건·온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도입 배경
이번 규정안은 냉동 과일 및 냉동 채소의 최소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이 판매될 때 적용되는 라벨링 요건 및 품질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본 규정은 냉동 과일 및 채소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및 정의
- 대상: 냉동 과일 및 냉동 채소
- 제외: 으깬 제품, 액상화 제품, 퓌레 제품, 조리된 제품, 코팅·반죽 처리 제품 등
- 포장용기, 등급, 라벨, 외부포장, 원산지 등 주요 용어가 규정에서 정의됨
- 판매 시 등급 분류, 공통 품질기준, 포장·진열 요건, 용기 요건, 표시 기준, 보관·운송 온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2) 등급 및 품질 기준
- 등급은 최상급(Choice Grade), 표준 등급(Standard Grade), 하위 등급(Substandard Grade)으로 구성됨
- 공통 품질기준은 다음을 포함함
· 건전하고 신선하며 깨끗하고 세척된 원료 사용
· 품종 특유의 색상과 풍미 유지
· 해충, 해충 잔재, 배설물 등 없음
·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이물질 없음
(3) 품목별 세부 기준
- 본 규정은 냉동 과일과 냉동 채소에 대해 품목별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이는 각 품목의 물성, 형태, 가공 특성을 반영하여
등급 판정과 품질 확인에 필요한 요소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것임
① 허용 형태(스타일): 각 품목이 냉동 및 유통될 수 있는 형태(전체, 절반, 슬라이스 등)에 대해 규정함
② 작업 샘플 크기: 품질 평가 시 채취해야 하는 샘플의 중량 또는 개수를 품목별로 설정함
③ 결함 유형 정의: 변색, 조직 손상, 형태 손상, 과숙·미숙, 해충 피해 등 해당 품목에서 발생하는 결함 유형을 정의함
④ 허용 오차(등급별): 등급(최상급·표준급·하급)별로 허용되는 결함 수량 또는 중량의 범위를 수치로 규정함
⑤ 자유유동 또는 수분 기준: 개별 품목의 특성에 따라 자유유동(free-flow) 가능 여부 혹은 수분 함량 기준을 설정함
⑥ 추가 품목별 기준: 크기 규격, 구성비(혼합제품의 경우), 스타일별 규격 등 품목 특성에 따라 필요한 추가 기준을 포함함
- 해당 기준은 규정의 Part VI(과일 기준)와 Part VII(채소 기준)에 딸기, 복숭아·살구류, 사과·배, 감귤류, 멜론류, 과일 믹스 등 과일류와 감자,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당근, 완두콩, 피망, 양배추, 시금치, 버섯, 옥수수, 양파 등 다양한 품목별로 별도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4) 포장·진열·용기 기준
- 냉동 과일·채소는 자유유동(free-flow) 형태 또는 블록(block) 형태로 포장되어야 함
- 등급 또는 품목이 다른 제품은 동일 용기에 혼합 포장할 수 없음(믹스 제품은 별도 규정)
- 비사전 포장 제품은 동일 등급끼리만 함께 진열할 수 있음
- 포장용기 및 외부포장은 손상 없고, 새것이며, 깨끗하고, 수분에 강하고, 적절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의 색·맛·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5) 표시 기준
① 포장용기 및 외부포장에는 표시 사항
· 정확한 제품명
· 등급
· 규정에서 요구하는 추가 표시사항
· 제조자·포장업자·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원산지
· 배치 번호
· 외부포장의 경우 개수 및 순중량
② 표시 금지사항
· 최고급, 진짜, 선택된, 프리미엄, 최고 품질 등 품질을 암시하는 표현(상표명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
· 실제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또는 표현
③ 지리적 표시(GI) 품목: 규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함
(6) 검사·샘플링·온도 기준
- 샘플링 절차와 작업 샘플 크기는 품목별로 규정됨
- 검사는 과일은 해동 후, 채소는 해동 후 조리하여 수행됨
- 일부 품목에는 과산화효소 · 카탈라아제 등의 효소 활성 시험이 적용됨
- 보관 및 운송 온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5일 평균 –18℃ 이하 유지
· 어느 시점에서도 –15℃ 초과 불가
· 운송 시 냉동 또는 단열 설비 사용 필요함
3. 시행일
- 미정
- 의견제출 마감일: 2026년 1월 5일
출처
ePing, G/TBT/N/ZAF/266, 2025.11.06
남아프리카공화국, REGULATIONS REGARDING THE GRADING, PACKING AND MARKING OF FROZEN FRUIT AND FROZEN VEGETABLES INTENDED FOR SALE I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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