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24 2025

[남아프리카공화국] 냉동 과일·채소의 등급, 포장, 표시 기준 제정 추진

조회280

남아프리카공화국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남아프리카공화국, 냉동 과일·채소의 등급·품질·표시 기준을 새로 마련해 판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2025년 11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Agricultural Product Standards Act, 1990(Act No.119 of 1990)에 따라 냉동 과일 및 냉동 채소의 등급, 품질, 포장·디스플레이, 표시, 샘플링·검사, 보관·운송 온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규정안을 제정하고 이를 WTO에 통보함. 해당 규정은 남아공 내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품 및 수입품 모두에 적용되며, 정해진 등급 분류·품질 기준·표시 기준·포장 요건·온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도입 배경

이번 규정안은 냉동 과일 및 냉동 채소의 최소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이 판매될 때 적용되는 라벨링 요건 및 품질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규정은 냉동 과일 및 채소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및 정의

    - 대상: 냉동 과일 및 냉동 채소

    - 제외: 으깬 제품, 액상화 제품, 퓌레 제품, 조리된 제품, 코팅·반죽 처리 제품 등

    - 포장용기, 등급, 라벨, 외부포장, 원산지 등 주요 용어가 규정에서 정의됨

    - 판매 시 등급 분류, 공통 품질기준, 포장·진열 요건, 용기 요건, 표시 기준, 보관·운송 온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

 (2) 등급 및 품질 기준

    - 등급은 최상급(Choice Grade), 표준 등급(Standard Grade), 하위 등급(Substandard Grade)으로 구성됨

    - 공통 품질기준은 다음을 포함함

      · 건전하고 신선하며 깨끗하고 세척된 원료 사용

      · 품종 특유의 색상과 풍미 유지

      · 해충, 해충 잔재, 배설물 등 없음

      · 규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이물질 없음

 (3) 품목별 세부 기준

    - 본 규정은 냉동 과일과 냉동 채소에 대해 품목별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이는 각 품목의 물성, 형태, 가공 특성을 반영하여 

       등급 판정과 품질 확인에 필요한 요소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것임

   ① 허용 형태(스타일): 각 품목이 냉동 및 유통될 수 있는 형태(전체, 절반, 슬라이스 등)에 대해 규정함

   ② 작업 샘플 크기: 품질 평가 시 채취해야 하는 샘플의 중량 또는 개수를 품목별로 설정함

   ③ 결함 유형 정의: 변색, 조직 손상, 형태 손상, 과숙·미숙, 해충 피해 등 해당 품목에서 발생하는 결함 유형을 정의함

   ④ 허용 오차(등급별): 등급(최상급·표준급·하급)별로 허용되는 결함 수량 또는 중량의 범위를 수치로 규정함

   ⑤ 자유유동 또는 수분 기준: 개별 품목의 특성에 따라 자유유동(free-flow) 가능 여부 혹은 수분 함량 기준을 설정함

   ⑥ 추가 품목별 기준: 크기 규격, 구성비(혼합제품의 경우), 스타일별 규격 등 품목 특성에 따라 필요한 추가 기준을 포함함

    - 해당 기준은 규정의 Part VI(과일 기준)와 Part VII(채소 기준)에 딸기, 복숭아·살구류, 사과·배, 감귤류, 멜론류, 과일 믹스 등 과일류와 감자,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당근, 완두콩, 피망, 양배추, 시금치, 버섯, 옥수수, 양파 등 다양한 품목별로 별도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4) 포장·진열·용기 기준 

    - 냉동 과일·채소는 자유유동(free-flow) 형태 또는 블록(block) 형태로 포장되어야 함

    - 등급 또는 품목이 다른 제품은 동일 용기에 혼합 포장할 수 없음(믹스 제품은 별도 규정)

    - 비사전 포장 제품은 동일 등급끼리만 함께 진열할 수 있음

    - 포장용기 및 외부포장은 손상 없고, 새것이며, 깨끗하고, 수분에 강하고, 적절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의 색·맛·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5) 표시 기준

    ① 포장용기 및 외부포장에는 표시 사항

      · 정확한 제품명

      · 등급

      · 규정에서 요구하는 추가 표시사항

      · 제조자·포장업자·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원산지

      · 배치 번호

      · 외부포장의 경우 개수 및 순중량

  ② 표시 금지사항

      · 최고급, 진짜, 선택된, 프리미엄, 최고 품질 등 품질을 암시하는 표현(상표명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

     · 실제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또는 표현

  ③ 지리적 표시(GI) 품목: 규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함

 

(6) 검사·샘플링·온도 기준

    - 샘플링 절차와 작업 샘플 크기는 품목별로 규정됨

    - 검사는 과일은 해동 후, 채소는 해동 후 조리하여 수행됨

    - 일부 품목에는 과산화효소 · 카탈라아제 등의 효소 활성 시험이 적용됨

    - 보관 및 운송 온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5일 평균 –18℃ 이하 유지

      · 어느 시점에서도 –15℃ 초과 불가

      · 운송 시 냉동 또는 단열 설비 사용 필요함


3. 시행일

  - 미정

  - 의견제출 마감일: 2026년 1월 5일



출처

ePing, G/TBT/N/ZAF/266, 2025.11.06

남아프리카공화국, REGULATIONS REGARDING THE GRADING, PACKING AND MARKING OF FROZEN FRUIT AND FROZEN VEGETABLES INTENDED FOR SALE I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2025.11


'[남아프리카공화국] 냉동 과일·채소의 등급, 포장, 표시 기준 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