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 주도 비(非)초가공식품 인증체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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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초가공식품 정보 혼란 해소를 위한 민간 주도 비초가공식품 인증체계 공개
미국 비영리단체 Non-GMO Project는 2025년 11월 12일 공식적으로 ‘Non-UPF(Ultra-Processed Foods) Verified Standard v1.0’을 공개함. 2026년 1월 초부터 인증 제품 출시와 함께 본격 시행될 예정임. 이는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UPF) 회피 경향이 확산되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UPF에 대한 정의와 식별에 관한 성분 및 가공 기준의 혼란을 해소하고, 낮은 정보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주도형 비(非)초가공식품 인증체계임
1. 도입 배경
- 미국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UPF)을 피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초가공식품(Non-UPF)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소비자, 기업, 유통업계 모두 혼란을 겪고 있음
- Non-UPF Verified Standard v1.0은 식품의 가공방법(processing methods), 성분 무결성(ingredient integrity),
제형 기준(formulation thresholds)에 기반하여 비 초가공식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임
2. 주요 내용
(1) 비초가공식품 인증 표준(Non-UPF Verification Standard)에 대한 개요
① 평가 적용 범위
- 적용: 인간 섭취용 식품에 적용되며, 가공방법 · 성분 무결성 · 제형 등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함
- 적용 제외: 식단, 영양 함량, 환경 · 윤리 · 경제적 측면, 기능성 · 의학적 효과는 평가 범위에 제외됨
- 모든 기준은 규범적(normative)이고 의무적(mandatory)인 성격의 필수 규정이며 부분 준수는 비허용됨
- 표준 취지 회피를 위한 성분 변경 또는 공정 전환은 금지됨
② 용어, 기호 및 약어
(* 4. Terms and Definitions / 5. Symbols and Abbreviated Terms 참고)

(3) 인증 표준 기준 및 요구사항
1) 제품 적격성
- 모든 기준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모두 충족해야만 인증함
- 적격 제품 : 인간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food)에 해당함
- 비적격 제품 : 정의한 식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간 섭취용이 아닌 제품
- 인증 대상 제외 : 농산물, 비타민 및 식이보충제, 미국 또는 캐나다 법상 규제물질, 주류, GMO 표시제품
2) 가공 요건 (세부기준은 Annex A에 명시됨)
① 가공 분류
- 금지 가공방법(Prohibited Methods) :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없음
- 조건부 가공방법(Conditional Methods):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허용 가공방법(Permissible Methods): 최소가공(Minimal Processing), 중간가공(Moderate Processing) 포함
- 예외: 식품 안전 및 규제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대체 방법이 없고, 최종 식품의 영양적
완전성 또는 품질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② 성분 가공 기준
- 성분 가공 요건 평가에는 조정 중량 비율(adjusted weight percentage)을 적용함
- 성분표(ingredient panel)에 표시되는 성분에만 적용됨. 표시 의무가 없는 부성분(sub-ingredients) 또는
가공보조제(processing aids)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최소 70% 이상의 재료는 허용된 최소가공 또는 중간가공 방법을 사용해야 함
- 조건부 가공 성분의 총합은 전체 중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완제품 가공 기준
- Annex A에 명시된 허용 가공방법만 사용해야 함
- 조건부 가공방법 적용 비율 : 완제품 조성 기준 30% 이하(조정 중량 비율 기준, 물·소금 제외) 이어야 함
3) 배합요건
- ‘조화 금지 성분 목록’(Annex B: Harmonized Prohibited Ingredients List)
: Non-UPF 인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배제 성문목록
① 첨가당 제한 : 조건부 가공된 감미료를 포함하는 제품은 제품 유형별 첨가당 허용된 첨가당 한도를 준수해야 함
② 무영양감미료 및 바이오전환 감미료 :
-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Annex B 금지성분 참고)
- 천연 스테비아 잎 또는 최소가공 추출물은 향미 기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분리 · 정제 과정 없이)
③ 검류 · 증점제 · 텍스처제 : Annex B에 포함된 모든 검류 · 증점제 · 텍스처제는 금지되며, 제한적으로만 사용 허용
④ 천연향료
- 실제 해당 식품성분이 제품에 존재하고 향미 기여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제품 조성의 0.5% 이하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함(Annex B 금지성분 참고)
⑤ 정제유
- 부분 · 완전 경화유, 용매추출유, 브로민화 식물유 등 Annex B 등재된 정제유는 모두 금지됨
- 정제유·조건부 가공유의 합계는 완제품 조정 중량 기준 30% 이하여야 함
⑥ 나트륨
- 나트륨 기여 성분 중 많은 항목이 Annex B 금지 목록에 포함됨(방부제·향미증진제·유화제 등)
-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나트륨은 허용됨
4. 시행일
- 기준 발표일: 2025년 11월 12일
- 시행일: 2026년 1월 초 예정 (인증 제품 출시에 맞춰 본격 시행 예고)
출처
Non-GMO Project, 『Non-UPF verified standard ver.1』, 2025.11.03
GlobeNewswire, "Non-GMO Project Publishes First Non-UPF Verified Standard to Address Ultraprocessed Foods Crisis", 2025.11.12
Food Integrity Collective, Non-GMO Project, Linkage Research & Consulting, 『Non-UPF Research Report 10-2025』, 2025.10
FoodNavigator USA, “Non-UPF Verified debuts standard for CPG brands”,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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