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업자에 제품책임보험 정보등록 의무 부과
조회403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식품업자의 제품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정보 등록 의무화
2026년 1월 5일, 대만 위생복리부는 「식품업자 등록규정(食品業者登錄辦法)」 제4조 및 제10조를 개정함. 이에 따라 제조 및 가공업, 요식업, 수입업에 대한 제품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으며(제4조), 개정 조항의 시행일이 명시됨(제10조). 이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제품책임보험: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자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1. 개정 배경
이번 개정은 식품업자의 안전사고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제조 및 가공업, 요식업, 수입업 관련 식품업자의 제품책임보험 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것임. 이를 통해 대만 위생복리부는 식품업자의 보험 가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대만 내 업체 등록을 마친 제조 및 가공업, 요식업, 수입업 부문 식품업자
(판매업과 물류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식품업자 등록항목 그대로 유지)
(2) 등록항목 추가

3. 한국 식품업자 유의사항
(1) 대응 방안
대만 진출 한국 식품업자(제조 및 가공업, 요식업, 수입업)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2) 현지 보험 가입 절차
* 공공의외책임보험(公共意外責任保險): 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운영자나 소유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보험
4.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업자 등록규정(위생복리부령 제1141302822호)」, 2026.01.05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2019.06.12
대만 지방보건국, 식품업자의 제품책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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