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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2026

[프랑스] 농림부, 2026-2030 국가공식통제계획 (PNCOP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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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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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농림부, 2026-2030 국가공식통제계획 (PNCOPA) 발표


2026년 7월 1일, 프랑스 농림부(DGAL)*는 EU 공식통제규정(Regulation (EU) 2017/625)에 따라 기존 국가 공식통제계획을 갱신하고, 2026~2030년 다년간 국가공식통제계획(PNCOPA, Plan National de Contrôles Officiels Pluriannuel)을 발표함. PNCOPA는 EU 규정에 따른 10대 공식통제 영역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5개년 국가 공식통제 운영체계와 관리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임. 특히 제3국 수입·수출 분야를 별도 구성하여 국경검사소(BCP)를 통한 공식검사, EU 통합 무역통제 시스템(TRACES NT) 및 공통보건입국서류(CHED) 등 디지털 수입관리 체계를 상세히 명시함

*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 Souveraineté alimentaire


1. 발표 배경

PNCOPA는 EU 공식통제규정(Regulation (EU) 2017/625)에 따라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다년간 계획임. 본 계획은 소비자 건강 및 동·식물 보호, 식품안전 확보, 공정한 식품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단순 위반 적발에 그치지 않고 예방적 위험관리와 통제 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지향하며, 매년 이행 상황을 연차보고서로 공개하여 공식통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PNCOPA 10대 공식통제 규제 영역

   - PNCOPA는 규정(EU) 2017/625에서 정의된 10대 규제 영역(표 참조)*을 중심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 식품사슬 전반을 관리

      * ①식품(안전·표시·포장재 등), ②GMO 환경방출, ③동물사료, ④동물건강·식별, ⑤동물부산물, ⑥동물복지, ⑦식물건강, 

         ⑧식물보호제품(농약 등), ⑨유기농업, ⑩품질제도

   - 위 10대 영역과 함께 ‘제3국 수입·수출 관리체계(제2부* 2.11)’를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국경검사와 수입식품 관리 절차를 

     구체화함

      * PNCOPA 원문은 제1부(총론), 제2부(분야별 공식통제 수행),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부에서 각 규제 영역별 

        구체적인 검사 체계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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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수출기업 영향도가 높은 주요 영역

  ① 수입 통관 및 디지털 관리 체계 (제2부 2.11)

     - 제3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제품 등은 국경검사소(BCP, Border 

       Control Post) 공식통제 대상이 됨

     - 서류검사(Documentary Check, 100% 실시)와 품목별 위험도에 따른 신원확인(Identity Check) 및 

       물리적/현물 검사(Physical Check)를 단계별로 실시함

     - 공식통제는 EU 통합 무역통제 시스템인 TRACES NT*를 통해 디지털로 관리되며, 검역 및 통제 대상 품목은 수입 전 

       공통보건입국서류(CHED)**를 발급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함

     - 관할기관은 TRACES NT를 활용하여 수입 공식통제 정보를 관리하고 회원국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함

         * TRACES NT(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New Technology): EU의 동·식물 및 식품 수입·수출 신고와 공식검사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전자 시스템

         ** CHED(Common Health Entry Document): EU 국경검사 대상 품목의 수입 시 TRACES NT를 통해 제출하는 전자 보건입국서류


  ② 식품 생산·유통 단계의 공식통제 (제2부 2.1)

     -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및 유통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 HACCP 운영, 추적관리, 프랑스어 라벨링 및 식품정보 제공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공식적으로 점검함

     - 식품사업자의 자체관리(Self-control) 체계와 리콜(회수) 체계 운영 여부도 공식통제 대상에 포함함


  ③ 동물 건강 및 동물 부산물 관리 (제2부 2.4 ~ 2.5)

     - 동물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 질병 예방, 동물 식별 및 이동관리 등에 대한 공식통제를 실시함

     - 동물 부산물의 수집, 운송, 가공, 보관 및 처리 과정이 관련 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는지를 점검함


  ④ 식물 건강 및 식물보호제품 관리 (제2부 2.7 ~ 2.8)

     - 식물∙식물제품에 대해 해외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식물검역을 실시하며, 잔류농약 허용기준

       (MRL, Maximum Residue Limit)및 EU 미승인 식물보호제품(농약 등) 사용·잔류 여부를 엄격히 통제함


  ⑤ 품질인증(AOP·IGP) 및 유기농(Bio) 보호 (제2부 2.9 ~ 2.10)

     - 유기농 생산 및 인증체계와 원산지 보호명칭(AOP/PDO), 지리적 표시(IGP/PGI), 전통 특산품 보증(STG/TSG) 등 

       EU/프랑스 품질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를 공식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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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기농(Bio)' 표기나 현지 보호 명칭(AOP/IGP 등)을 무단 도용·유사   

       사용하는 허위·오인 표시를 단속하여 소비자 보호와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

      

(3) 위반 시 행정·형사 조치 및 RASFF 연계 리스크 (제1부 1.5)

   ① 행정 조치: 공식검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해 수준에 따라 입국 거부, 현지 폐기, 반송, 판매 제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며, 사기(Fraud) 등 중대 위반 시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함

   ② 정보 공개 및 연쇄 불이익: 단속 결과는 공 위생등급 공개 시스템(Alim'confiance)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며, 

       중대한 위반은 EU 신속경보시스템(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에 등록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PNCOPA 2026-2030은 향후 5년간 프랑스 당국의 식품 및 농축산물 공식 검사 집행 방식과 관할 체계를 

      제시한 국가 운영 기본계획임

    - 한국 수출기업은 TRACES NT 기반의 통관 절차 및 CHED 대응, 식품안전 관리체계(HACCP·추적관리), 

      동·식물 검역 요건, AOP·IGP 등 품질인증·표시 규정 준수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위험 기반 통제 특성상 초기 적발 시 집중 단속 대상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 EU RASFF 등록 시 한국산 동일 품목 전체의 

       국경 현물 검사 비율이 상승하는 연쇄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 위생·규정 관리가 필수적임


4.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출처

프랑스 농림부(DGAL), 식품 안전: 2026-2030년 다년간 국가 공식 검사 계획(PNCOPA),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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