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 이행에 따른 「포장 관련 시행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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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이행에 따른 「포장 관련 시행법」 제정 및 공포
독일 정부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이행을 위해 독일 내 「포장 관련 시행법」을 신설하고 기존 포장재법을 폐지함. 독일 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제조자는 최초 공급 전 권한대리인 선임과 중앙포장등록재단(ZSVR) 등록을 마쳐야 하며, 운송용 팔레트, B2B 용기 등도 신규 인가 대상에 포함됨. 미이행 시 독일 내 유통이 금지되고 최대 2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됨
1. 도입 배경
독일은 2026년 8월 12일부터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EU) 2025/40)」의 이행을 위해 「포장법 및 관련 법 분야의 EU 규정 2025/40 적응법」을 제정,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에 공포함. 동법 제1조로 「포장 관련 시행법」을 신설하고 2017년 제정된 기존 「포장재법」은 2026년 8월 11일자로 폐지함. EU 규정이 회원국에 위임한 등록, 인가, 보증금, 과태료, 관할기관 지정 등을 규율하는 집행입법으로, 독일 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제조자에게도 직접 적용됨
2.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및 의무 구조
- 등록은 모든 제조자에게 공통 의무이며, 수입자, 타회원국 공급자, 온라인 직판매자, 포장 개봉자가
모두 포함되며, 독일 내 사업장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됨
- 포장재의 성격에 따라 시스템참여 의무 또는 인가 의무로 갈림

(2) 등록 및 권한대리인 의무
- 독일 내 사업장이 없는 제조자는 최초 공급 전 확대생산자책임 권한대리인을 독일어로 된
서면위임장으로 선임해야 하며, 제조자당 1명만 선임할 수 있음
- 중앙포장등록재단(ZSVR,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 등록과 데이터신고는 제3자 위임이 불가,
상호, 브랜드명, 포장 유형별 등 내역을 제출하고 등록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됨
- 등록은 독일 내 최초 공급 전(포장 개봉자는 개봉 전)에 완료해야 하며, 취급 포장재를 ①시스템참여
의무 포장재, ②회수, 재활용 의무 포장재, ③보증금 대상 일회용 음료용기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함
(3) 유통금지 및 공급망 확인의무
- 미등록, 미참여 제조자의 포장재는 독일 내 유통 자체가 금지됨
- 유통업자,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플랫폼에도 확인의무가 부과, 중앙포장등록재단(ZSVR)이
자동 데이터 대조 시스템을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의 확인의무는 EU 규정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과 연계됨
(4) 인가제도 신설 및 재생원료 의무
- 소비자용 포장재 외 운송용 상자, 팔레트, B2B 용기 등을 사용하는 제조자는 중앙포장등록재단(ZSVR)
제조자로 등록하고 인가를 새로 받아야 유통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담보)을 제공하고
재정 협약 체결이 필수 승인 요건으로 추가됨 (신청 서류 완비 후 4주 내 인가 결정)
- PET 소재 일회용 음료병은 재활용 플라스틱(PCR)을 25% 이상 사용하여 제조 및 유통해야 함
- 상위 EU 포장재 규정(PPWR)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는 PET 외 재질을 포함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30% 이상 사용이 의무화됨
(5) 보증금, 다회용 의무 및 과태료
- 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플라스틱 병, 캔 등 일회용 음료용기에 개당 최소 0.25유로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독일 전국 단일 보증금 환급 시스템(DPG, Deutsche Pfandsystem GmbH)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및 음료컵의 경우, 소비자가 다회용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다회용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
- 중앙포장등록재단(ZSVR)에 등록하지 않고 유통할 경우 최대 10만 유로, 재활용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통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금액은 모두 상한 규정으로, 실제 부과액은 주(州) 관할관청이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위반 대상 물품의 몰수도 가능함
3. 수출 시 유의사항
- 독일 내 법인이 없는 수출기업은 권한대리인 선임과 중앙포장등록재단(ZSVR) 등록이 필요함
- 소비자용 포장재뿐만 아니라 수출용 팔레트, 대형 물류박스, B2B 원료 컨테이너 등도 중앙포장등록재단
(ZSVR) 사전 인가(승인)대상에 신규로 포함됨. 인가 취득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금(파산격리 담보)
제공 및 재정 협약 체결이 필수적이며, 4주의 심사기간은 서류가 모두 갖춰진 시점으로부터 가산되므로
출하 전 사전대비가 필요함
- PET병이나 금속 캔에 담겨 판매되는 경우 보증금 부과대상(0.25유로)에 포함되므로, 수출 전 보증금 대상
여부 및 용기 재질 사전 점검이 필요함
※ [참고사항] PPWR 적용에 따른 업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
4. 시행일
(1) 기본 시행일
- 2026년 7월 17일 공포
- 2026년 8월 12일 시행 (기존 포장법은 2026년 8월 11일자로 폐지)
(2) 조항별 단계적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음료카톤’ 용어를 ‘액체용 카톤’으로 정비하여 적용대상 명확화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과 연동된 위반 과태료 상한을 100유로에서 1만 유로로 상향
- 2028년 2월 12일 : 다회용 대안 제공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비
- 2030년 1월 1일 : 경량 플라스틱 봉투(비닐백) 예외 조항 삭제에 따른 규제 강화
출처
독일 연방법무부, 「포장법 및 관련 법 분야의 EU 규정 2025/40 적응법」, 연방관보(BGBl.) 2026 I Nr. 207, 2026.07.17.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5/40)」,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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