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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2026

[태국] 식품 광고 기준 개정, 사전 심사·허가 대상 광고 유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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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변경사항(통관, 검역, 라벨링, 인증 등) :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26년 7월 27일 정부관보를 통해 「식품 광고 원칙(2026년)」을 공포함. 동 고시는 2021년 「식품 광고 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식품 광고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광고 금지 문구, 사전 심사·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및 사전 허가가 필요한 광고의 유형을 별첨으로 구체화함. 동 고시는 정부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 식품 광고는 허위·과장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질병의 치료·완화·예방 등을 암시하는 표현도 금지됨. 대표적인 금지 표현으로는 ‘기적’, ‘최고’, ‘부작용 없음’, ‘즉각적인 효과’ 등 과장된 표현과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감소’, ‘암 예방’, ‘당뇨병 치료’, ‘체중 감량’ 등 질병 예방·치료 또는 신체 변화를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됨.


  ◦ 관련기관 요구사항 : 식품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부당한 믿음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식품의 유익성·품질·효능에 관한 광고는 사전 심사·허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함. 

     이번 2026년 고시에서는 사전 심사·허가 없이 가능한 광고 유형에 친환경·재활용·탄소발자국 등 환경 관련 표현, BCG Model 관련 표현 및 ‘FDA PERMITTED FOR / FDA APPROVED FOR’ 등의 표현을 추가하였으며, 사전 허가가 필요한 광고 유형에는 ‘글루텐 프리(Gluten Free)’, ‘프로바이오틱(Probiotic)’, ‘FDA Quality Award’ 등의 표현을 새롭게 포함함.


  ◦ 시사점 : 이번 고시는 기존 식품 광고 기준을 개정하면서 건강·기능성 관련 표현에 대한 광고 허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태국 시장에서 한국 식품을 홍보하는 경우 제품의 기능성이나 건강상 이점을 강조하는 문구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특히 ‘프로바이오틱’, ‘글루텐 프리’ 등과 같이 제품의 특성이나 기능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사전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지 수입·유통업체와 협의하여 광고 문구를 검토한 후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반면 신제품, 맛·식감, 할인·판촉 등 사실에 근거한 일반적인 표현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 허가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제품 홍보 시 활용 가능함.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2기존 「식품 광고 원칙(2021년)」에 따라 허가받은 광고는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신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2026년 고시에 따른 광고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광고 문구가 사전 심사·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품의 건강·기능성 또는 품질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태국 수입·유통업체와 협의하여 광고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식품 라벨에 적법하게 표시된 문구라도 이를 SNS, 온라인 광고 등 별도 매체에서 활용할 경우 식품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출처 : :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태국 정부관보(Royal Gazette)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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