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입 육류 라벨링 요건 간소화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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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업부, 수입 육류 라벨링 요건 간소화에 관한 고시 발표
2026년 6월 19일, 필리핀 농업부(DA,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수입 육류 라벨링 요건 간소화에 관한 고시(Promoting Streamlined Labeling Requirements for Imported Meat)」를 발표함. 본 고시는 기존 '필리핀 수출용' 전용 문구 표기 의무를 면제하고 다중 목적지 라벨을 허용하는 등 표시 요건을 완화함. 한편, 타국 전용 라벨이나 부적합 인증 표시 적발 시 수입 거부 및 원산지 반송 조치 기준이 적용되므로 수출기업의 선적 전 라벨 적합성 관리가 요구됨
1. 도입 배경
필리핀 농업부는 수입 육류 및 육가공품의 통관 절차를 효율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고시를 제정함.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 식품 안전, 이력 추적성 및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라벨링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제도의 핵심 요건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이를 통해 비필수적 문구에 대한 표기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필리핀 시장용이 아닌 제품에 대한 통관 거부 및 반송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및 라벨링 규정 개정
① 적용 범위
- 본 고시는 필리핀으로 육류 및 육가공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자와 해외 수출기업에 적용
- 기존 「2005년 농업부 행정명령 제26호(DA AO No. 26 series of 2005)」 및 「2010년 농업부 행정명령
제24호(DA AO No. 24 series of 2010)」의 법적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정 개정 적용
② 필수 라벨링 요건 준수
- 모든 이해관계자는 기존 행정명령에 명시된 필수 표시정보*와 관련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원산지, 제조일, 로트번호, 제조자·포장자·유통자 정보 등
- 포장재에 "For Export to the Philippines (필리핀 수출용)"이라는 전용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했던 기존 조항은 비의무 사항으로 전환되어 표기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됨
③ 다중 목적지 라벨링(Multi-destination Labeling) 허용
- 하나의 포장재에 여러 국가가 수출 대상국으로 함께 표기된 다중 목적지 라벨의 사용이 허용됨
- 단, 라벨 상에 ‘필리핀(Philippines)’이 명시적으로 대상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제품이
필리핀의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원산국 반송 기준
- 필리핀 시장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강력한 통관 제재 적용
- 입항지에서 아래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통관이 거부되고
원산국으로 즉시 반송(RTO, Return to Origin) 처리
※ (비용 부담 주체) 입항지 적발로 인한 반송 조치 시 발생하는 창고료, 반송 운임 등 모든 관련 비용은
수출자(Exporting party) 또는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가 전액 부담해야 함

(3) 타 규정과의 관계 및 법적 효력
① 상충 조항의 폐지: 외국 육류 작업장(FME, Foreign Meat Establishments) 승인과 관련한 기존 농업부
명령 중 본 고시와 상충하는 규정은 본 고시로 대체됨 (상충하지 않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효)
② 조항의 분리 적용: 본 고시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나 무효로 선언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시사점
- 한국의 육류·육가공품 수출기업은 “For Export to the Philippines” 표시가 의무사항에서 제외됨에 따라
필리핀 수출을 위한 별도의 라벨 표시 및 변경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됨
- 다만 기존 필수 라벨링 요건은 계속 적용되며, 타국 전용 목적지 표시나 부적합 인증정보 등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 거부·반송 및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라벨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6월 19일 농업부 홈페이지 게재
- 본 고시는 ①농업부 홈페이지 게재, ②일반 일간지 또는 관보 게재, ③국립행정등록처(ONAR, Offic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Register) 제출이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경과 후 효력 발생
- 농업부는 ②, ③ 관련 진행 상황을 공식 고시 관리페이지의 ‘REMARKS’란을 통해 업데이트 중으로, 2026년
8월 말 현재 해당 정보가 아직 기재되지 않은 상태
출처
필리핀 농업부, 「수입 육류 라벨링 요건 간소화에 관한 고시」,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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