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외 할랄 제품 적합성 확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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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 본 규정은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해외 할랄제품의 할랄 적합성과 관련 서류·표시사항의 일치 여부를 선적 전, 제품의 적재국 및 원산지 국가의 창고에서 직접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할랄 인증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수입업체에게 통관·유통·거래상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적용 대상 및 예외
◦ 인도네시아 영토 내로 반입·유통·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원칙적으로 할랄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금지된 원재료로 제조된 제품은 인증 의무가 면제되나 '비할랄 표시(Non Halal)'를 반드시 부착해야 함
* 제품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제품, 유전자 재조합 제품 및 국민이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구류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 모든 제품은 수입통관신고 이전에 '할랄제품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적용 예외 대상
- 여행자·승무원 개인 휴대품, 개인 소포,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화물
- 국경통행 물품, 국민·외국인의 이사화물, 순례객 우편물
- 시험용 견본품, 환적(transit/transhipment) 화물 등
□ 적합성 확인 시행 기관
◦ 적합성 확인 업무는 할랄청(BPJPH)이 국영 또는 민간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
□ 적합성 확인 절차
◦ 확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선적 전, 제품의 적재국 및 원산지 국가의 창고에서 직접 실시하며, 주요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및 행정서류의 적합성 검증 및 확인
- 할랄인증서 또는 해외할랄인증(SHLN) 등록 목록에 따른 제품 유형 식별
- 제품포장에 표시된 할랄인증서 또는 해외할랄인증(SHLN) 등록번호의 검증
- 할랄인증서 보유 의무 제품 유형에 따른 HS 코드 식별
- 구매청구서 및 제품 주문 목록에 따른 제품 수량 및 용량, 생산코드 및 생산날짜, 제품 단위 검증
- 제품 포장에 할랄 표시 또는 비할랄 표시 표기 요건 충족 여부 검증
- 동물 유래 신선 제품 및 가공제품 유형의 경우 오염 위험 평가(동물유래제품에 한함)
1) 할랄제품 및 비할랄제품의 보관 및 적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2) 배송 수단이 이전에 비할랄제품에 사용된 상태
- 할랄 동물 도축 제품의 경우 도축 날짜 및 기타정보와 관련된 도축 서류의 적합성 확인 및 물리적 상품의 적합성 확보
- 해외할랄인증(SHLN)을 보유한 제품이 생산위치와 동일한 국가로부터 발급되고 해외할랄인증기관(LHLN)이 협력을 체결하고 상호승인 또는 상호인정(MRA)의 범위에 따라 등록됨을 확인
- 비할랄표시를 가진 제품의 경우 분석증명서(CoA), 원산지증명서(CoO),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및 기타 지원 서류 검증
- 기타 지원 서류 및 정보 검증
□ 수입업체 신청 절차 및 처리 기한
◦ 통합전자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 사업자등록증(NIB), 할랄 인증서/할랄등록번호 또는 하람성분 유래 제품에 대한 비할랄 정보, HS코드가 포함된 수입품목 목록, 위임장, 납세자번호(NPWP), 구매영수증·주문목록, 서류 정확성 서약서 등 제출
◦ 할랄청(BPJPH)이 지정한 검사기관 중 하나를 선택
◦ 검사기관의 서류 검증 → 수수료 산정→ 할랄청(BPJPH)의 인보이스 발행→ 수입업체의 100% 선결제
◦ 결제 확인 후 30일 이내에 수입업자/수출업자가 확인 실시 일정 정보 제공(미제공 시 신청 반려·환불)
◦ 검사기관은 일정 접수 후 15일 이내 확인 실시(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 파랑 : 검사기관/BPJPH 업무, 주황 : 수입업체 업무
□ 할랄제품검사보고서(LPPH) 효력 및 활용
◦ 할랄제품검사보고서(LPPH)는 수입통관신고 시 첨부서류로 사용되며, 세관구역 통과 이후 모니터링 대상이 됨
◦ 할랄제품검사보고서(LPPH)는 1회 선적/반입 건에 한하여 유효
◦ 수입업체는 통관신고 시 할랄제품검사보고서(LPPH)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국가단일창구시스템(SINSW)을 통한 전자데이터 교환으로 처리
□ 수수료
◦ 적합성 확인 수수료는 할랄청(BPJPH) 청장이 재정 담당 장관에게 제안하여 확정되며, 미확정 시에는 협력계약을 통해 정한 요율을 적용.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랄청(BPJPH) 청장은 수수료율(안)을 재정 담당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행정제재
◦ 수입업체가 법령에 따라 수입관세신고서 제출시 할랄제품검사보고서(LPPH) 제출 관련 위반할 경우 서면경고, 할랄 인증서/등록번호 취소, 유통 중인 제품 회수, 제품 폐기 등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발효일자
◦ 2026년 8월 10일 공포 되었으며, 공포일 기준 30일 경과 후 발효. 따라서 2026년 9월 9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시사점
- 한국산 식품 對인도네시아 수출 시, 선적 전 원산지(한국) 현지에서 할랄청(BPJPH) 지정 검사기관의 실사를 받아야 하며 할랄제품검사보고서(LPPH) 없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짐
- 해당 규정을 근거로 선적전에 서류와 실물 요건을 확인하게 되며, 기존 운영중인 선적전 검사(LS)와 유사한 방식으로 검사 실시. 지금까지는 유효한 할랄인증서 또는 비할랄 표시 라벨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선적 전 원산지 창고에서 서류와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 제품 회수, ,제품 폐기 등 제재가 가능해짐
◦ 실제 확인 결과에 따른 정산(추가·환불) 후 할랄제품검사보고서(LPPH) 발급 및 국가단일창구시스템(SINSW)로 전자 데이터 전송
◦ 수입업체 유의사항
- 검사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이 한국 내 지사·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
- 서류 준비(할랄 인증서, HS코드, 생산코드·일자, 구매영수증 등) 및 수수료 선결제 일정을 감안한 선적 일정 조율이 요구됨
- 아직 정식 수수료율이 고시되지 않아 당분간은 개별 협력계약 방식으로 요율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출처 : 할랄청(BPJPH) 해외 할랄 제품 적합성 확인에 관한 규정 2026년 4호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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