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PPWR 시행에 대형 유통업체 ‘생산자’ 책임 잇달아 수용...PB상품 납품 기업 영향 주목
조회242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PPWR을 둘러싸고, 독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상품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잇달아 직접 수용하기로 하면서 업계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리들(Lidl)을 시작으로 카우프란트(Kaufland), 알디 노르트(Aldi Nord)‧알디 쥐트(Aldi Süd)까지 8월 한 달 사이 잇달아 입장을 전환하면서, PB 상품의 포장재 책임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PB 상품을 유럽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향후 납품을 검토 중인 한국 식품 수출기업도 관련 계약 및 포장재 관리 요건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 PPWR 시행과 PB 상품의 ‘생산자’ 책임 논쟁
PPWR은 기존 EU 포장재 지침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별도의 국내법 전환 절차 없이 EU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규정 관련 경제주체의 책임도 한층 구체화 되었다.
PPWR 규정은 포장재 책임 주체를 ‘개발자(설계‧기획 주체)’와 ‘유통자’로 구분하는데, PB 상품의 경우 유통업체가 상품을 자사 브랜드로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생산자’로 간주된다는 것이 규제당국의 해석이다. 생산자로 지정되면 독일의 경우 중앙포장재등록기관(LUCID)에 등록하고, 이중 수거시스템(듀얼시스템)에 참여하며, 포장재 물량을 신고하고 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행 초기 리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책임을 PB 납품업체(제조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으나, 독일 중앙포장재등록소(ZSVR)는 해당 의무가 납품업체나 위탁생산업체에 위임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PPWR 이행 가이드라인을 통해 PB 상품 및 직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업체가 생산자 책임을 진다는 해석을 재확인했다.
□ ‘생산자 책임’ 수용 확산...리들→카우프란트→알디 순차 전환
➀ 리들 (Lidl, 8월 17일)
리들은 PB 제조업체가 생산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던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자사가 PB 상품에 대한 생산자 역할을 직접 맡겠다는 방침을 납품업체에 통보했다. 다만 이행까지 1년의 전환 유예기간을 별도로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PB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추가 합의서 서명을 요구해 일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② 카우프란트(Kaufland)
리들과 같은 슈바르츠 그룹(Schwarz Gruppe) 계열인 카우프란트 역시 비슷한 시기에 PB 상품의 생산자 역할을 직접 맡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리했다.
③ 알디 노르트‧알디 쥐트(Aldi Nord·Aldi Süd, 8월 24일)
알디 노르트와 알디 쥐트는 8월 24일자로 PB 납품업체들에게 서한을 보내, 자사 PB 및 알디 브랜드로 출시되는 상품의 포장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생산자 역할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알디 측은 거래처에 더 큰 명확성과 계획 안정성을 제공하고 매장 전반에 통일된 이행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법적 판단의 변경이 아니라 실무적 차원의 선택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전환은 2027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되며, 그전까지는 개별 상품별로 기존처럼 납품업체가 생산자 의무를 계속 이행하게 된다.
한편 업계 단체 차원에서도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독일 식품·농업·음료·와인 업계 20개 협회는 PPWR 상 PB 생산자 책임에 대한 통일된 법적 해석을 조속히 공표해달라는 공동 서한을 ZSVR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 책임의 구체적인 적용과 계약상 비용 분담 등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대형 유통업체 PPWR ‘생산자’ 책임 수용 과정
출처: 프랑크푸르트지사 AI 활용 직접 제작
□ 한국 식품 수출기업 주요 점검 사항
① 독일 유통업체 PB 납품 시 계약조건 변화 확인
독일 유통업체에 PB 상품을 납품 중이거나 신규 납품을 검토하는 기업은 유통업체의 생산자 역할 수용에 따라 기존 납품계약과 포장 관련 조건이 변경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들 사례처럼 추가 합의서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장재 관련 비용 분담 △포장 사양 준수 △포장재 구성·중량 등 데이터 제공 △규정 미준수 시 책임 범위 등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한국 기업이 자사 브랜드로 EU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PB 납품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자사 브랜드로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현지 중간유통업체 없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 수출 기업이 ‘생산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EU 역외 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및 대리인 선임 요건은 판매 방식과 제품이 출시되는 회원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출 대상국별 등록 및 대리인 선임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EU 회원국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한 국가의 등록만으로 EU 전체 의무가 충족된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실제 판매 대상국별 EPR 체계와 등록 요건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사점
독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달아 PB 상품의 생산자 역할을 직접 수용하면서 PPWR 시행 초기의 책임 주체 논쟁은 점차 정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체가 PPWR상 생산자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납품업체의 실무적 부담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규정 준수에 필요한 포장재 정보를 실제 제조업체에 요구하거나 관련 비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대형 유통업체에 PB 식품을 납품하는 한국 기업은 ▲ 기존·신규 계약서의 PPWR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 포장재 소재·구성·중량 등 관련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하며, ▲ 포장 사양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들(1년 유예 요청), 알디(2027.1.1.까지 단계적 전환) 등 유통업체별 전환 시점과 세부 이행방식이 다른 만큼 거래처별 요구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례는 PPWR이 단순한 ‘친환경 포장 규제’를 넘어 EU 유통업체와 공급업체 간 책임 및 계약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식품기업은 EU 수출 시 제품의 포장재 기준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자사 브랜드 수출, 현지 유통업체 PB 납품, 온라인 직접판매 등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구조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출처
Lebensmittel Zeitung, Aldi also accepts the role of producer for its own brands(2026.08.24.):
https://www.lebensmittelzeitung.net/politik/nachrichten/verpackungsverordnung-ppwr-auch-aldi-akzeptiert-erzeugerrolle-fuer-eigenmarken-192784
Lebensmittel Zeitung, Lidl backs down in the dispute over PPWR responsibility(2026.08.17.):
문의 : 프랑크푸르트지사 황예지(yj.hwang@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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