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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2026

[EU] EU, 9월 3일부터 동물성 식품 수입 시 항균제 사용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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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도]


□ EU, 제3국산 동물성 식품에도 항균제 사용 제한 적용

유럽연합(EU)이 2026년 9월 3일부터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 관련하여 항균제(Antimicrobial medicinal products) 사용 요건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항균제 내성(AMR) 확산을 방지하고, EU 역내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항균제 사용 기준을 수입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동물용의약품 규정(EU) 2019/6, 제118조에 따라 제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식용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는 ① 성장촉진 또는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항균제를 사용하거나 ② EU가 인체 감염 치료용으로 지정한 항균제를 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부 수입 요건을 규정한 위임규정(EU) 2023/905은 이러한 제한이 약용 사료를 통해 투여되는 항균제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EU가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EU는 앞서 2024년 관련 규정을 마련해 2026년 9월 3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으며, 이번 규정은 기존 제도를 실제 수입국 관리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치다.


□ 브라질, 항균제 관련 요건 충족 보증 부족으로 육류 수입 중단

이번 제도의 실제 무역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브라질을 들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브라질이 EU가 요구하는 항균제 사용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2026년 9월 3일부터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2025년 EU에서 두 번째로 큰 소고기 공급국이지만, EU는 항균제 과도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 감염병 전이 위험 등을 근거로 EU의 항균제 사용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과 같이 EU가 요구하는 항균제 사용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보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국가의 특정 동물성 제품이 EU 수입 승인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한국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가‧품목별 수입 승인 현황을 정리한 Annex XVIa에는 South Korea(KR)가 등재되어 있으며, 가금류에 ‘X’, 양식수산물에 ‘XM’, 꿀에 ‘Δ’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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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Lex, 위임규정(EU) 2023/905 내 Annex XVIa


현재 한국산 가금류와 양식수산물은 이번 항균제 관련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국가‧품목으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꿀의 경우에도 한국이 EU 수출용 꿀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을 EU 회원국 또는 EU 수입 승인을 받은 제3국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의 M은 별도의 항균제 적합성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U의 기존 수입 승인 체계상 이매패류, 극피동물, 피낭류 및 해양 복족류 등 특정 수산물과 관련된 별도 요건 및 목록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식수산물은 항균제 관련 요건과 기존 수산물 수입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9월 3일부터 개정 공식 증명서 사용

EU는 시행규정(EU) 2024/399를 통해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의 품목별 공식 증명서 서식에 항균제 사용 제한 준수 확인 문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3일 이후 증명되고 EU에 반입되는 규제 대상 화물은 개정된 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항균제 관련 확인 문구에 서명해야 한다.

       

                              <Annex XVIa 내 표시 의미 및 EU 수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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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적용 제외 대상

다만 모든 동물성 원료 함유 식품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규정(EU) 2023/905에 따라 다음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

2. 젤라틴·콜라겐 및 그 원료

3. 고도 정제 동물성 제품

4. 야생동물 및 그 유래 제품

5. 곤충·개구리·달팽이·파충류 및 그 유래 제품

6. EU 시장에 출시되지 않고 통과하는 화물

7.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분석·품질검사용 견본


이에 따라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라면, 과자, 즉석식품 등이 모두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이 EU 법령상 복합식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규제 대상 동물성 제품으로 분류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양식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동물성 양식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며, 김·미역 등 해조류는 이번 규정에서 정하는 식용 동물 또는 동물 유래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사점

2026년 9월 3일부터 EU의 항균제 사용 제한이 제3국산 동물성 식품에도 본격 적용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➀ 수출 대상 제품과 원료가 위임규정(EU) 2023/905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양식수산물과 복합식품의 구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② 동물용의약품 투약기록, 원료 원산지, 양식장 및 가공시설 정보 등 생산 이력과 추적성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9월 3일 이후 증명·반입되는 화물은 항균제 준수 문구가 포함된 최신 공식 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수출검역기관 및 EU 수입업체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완제품 잔류검사를 넘어 동물의 사육·양식 과정과 공급망 관리까지 요구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품목별 승인 범위와 증명서 발급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항균제 사용 기록과 원료 추적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EUR-Lex, 위임규정(EU) 2023/90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6R1189

- EUR-Lex, 동물용의약품규정(EU) 2019/6:

https://eur-lex.europa.eu/eli/reg/2019/6/oj

- European Commission, Products of animal origin for human consumption:

https://food.ec.europa.eu/animals/animal-products-movements/products-animal-origin-human-consumption_en

- Reuters, EU to suspend Brazilian meat imports from September 3, citing antimicrobial rules: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eu-suspend-brazilian-meat-imports-september-3-citing-antimicrobial-rules-2026-09-01/


문의 : 프랑크푸르트지사 황예지(yj.hwang@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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