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생산자 등록 및 보고 이행규정 초안 발표
조회252EU 비관세장벽 이슈 

EU 집행위원회, 포장재 생산자 등록 및 보고 이행규정 초안 발표
2026년 8월 6일, EU 집행위원회는 「포장재 생산자 등록 및 보고 형식에 관한 이행규정 초안(Reg. (EU) 2025/40)」을 발표함. 본 초안은 생산자 기본정보와 EPR 이행방식, 포장재 공급량 및 포장폐기물 수거·처리 실적의 세부 보고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연간 포장 공급량 10톤을 기준으로 보고 수준을 차등 적용하며 복합·복수재질 포장은 실제 구성재질별 중량을 구분해 보고하도록 규정함
1. 도입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유통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행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회원국별로 상이한 생산자* 등록 및 보고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본 이행규정 초안을 마련함.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제44조에 따라 각 회원국은 생산자 등록부(Register of Producers)를 운영해야 하며, 이번 초안은 해당 등록부에서 활용할 생산자 등록 및 보고 형식과 제출정보를 EU 공통 기준으로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데이터 일관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EPR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검증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포장재에 포장된 제품을 EU 회원국 시장에 최초 출시·유통하는 기업을 의미
2. 주요 내용
(1) 생산자 등록·보고 체계 개요
① 등록·보고 주체
- (국가별 개별 이행) 생산자 등록 및 EPR 보고는 EU 통합 방식이 아닌,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개별
회원국마다 각각 수행
- (생산자 등록) 생산자 본인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PRO* 또는 권한대리인 통해 위임 등록 가능**
- (EPR 이행 보고) 생산자 외에도 PRO, 권한대리인, 폐기물관리사업자 등 승인된 주체가 대행 가능
* 생산자책임재활용기구(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 포장재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거, 회수,
재활용 및 데이터 보고 등의 법적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는 전문 대행기구(또는 연합체)를 의미
** EU 역외(한국 등) 수출기업은 현지법인이 없는 경우,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별로 승인된 PRO 가입 또는
권한대리인 지정이 필수적임
② 정보 제출 및 관리 방식
- 등록·보고 정보는 각 회원국이 운영하는 생산자 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전산 제출
- 회원국 내 복수의 포장폐기물 관리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생산자가 참여하는 관리체계별로 포장재를
구분하여 등록·보고
(2) 생산자 등록정보
생산자는 기본정보와 EPR 이행방식을 등록하고, PRO 또는 권한대리인 활용 시 관련 정보 추가 제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필요(PRO 이용 또는 권한대리인 지정 시)
(3) 포장재 보고 서식 및 세부 분류
연간 포장 공급량 10톤을 기준으로 보고 수준을 차등 적용하며, 10톤 이상 생산자는 포장 유형과
구성재질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보고
* 23개 범주: Annex II, Part A의 Category No. 1~23 참조
* 보증금반환제도(DRS, Deposit Return System):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 후 해당
포장재를 지정된 수거처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4) 포장재 중량 산정 및 기술문서 작성 원칙
① 주재질 기준 분류 및 구성재질별 중량 보고
- 중량 비중이 가장 높은 재질을 주재질(Predominant Material)로 정해 해당 범주로 분류
- 복합·복수재질 포장은 주재질 하나로 중량을 합산할 수 없으며 용기, 라벨, 트레이 등 각 구성요소의
실제 재질과 중량을 구분하여 보고
② 기술문서에 근거한 중량 산정
- 구성재질별 중량은 PPWR Annex VII에 따른 기술문서(포장의 구성, 사용 재질 및 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
- 기업은 제품별 포장재 사양서와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등을 통해 구성요소별 재질 및
중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③ 디지털 연계 및 검증 지원
-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적용 대상 제품은 DPP에 포함된 생산자 등록 관련
정보를 생산자 등록부와 연계 가능
* 제품의 원재료, 구성, 제조정보, 환경성·재활용성, 수리·재사용 관련 정보 등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정보체계
- EPR 미이행 사업자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및 물류대행업체가 판매자의
생산자 등록 및 EPR 준수 여부를 일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
3. 시사점
- EU에 포장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권한대리인, PRO 등 현지 협력주체와 생산자 등록·보고 및 증빙
관리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특히 복합포장의 주재질만으로 중량을 일괄 신고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별 재질과 중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별 포장재 BOM과 관련 기술자료를 정비해야 함
- 또한 회원국별 추가 보고요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포장재
공급량, 수거, 처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시행일
- 시행일 미정
- 의견수렴 마감일: 2026년 9월 10일
- 의견수렴 후 EU 집행위원회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되며, EU 공식 관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 발효
출처
EU 집행위원회, 「포장재 생산자 등록 및 보고 형식에 관한 이행규정 초안(Reg. (EU) 2025/40)」, 2026.08.06
'[EU] 포장재 생산자 등록 및 보고 이행규정 초안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