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카페인 함유 보충식품의 주스류 함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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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 카페인 함유 보충식품의 주스류 함량 기준 완화
2026년 8월 13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허용 보충성분 목록(List of Permitted Supplemental Ingredients)」을 개정하여, 카페인 함유 음료의 과일·채소 주스류 합산 함량 한도를 기존 25% 미만에서 30% 이하로 완화함. 해당 조치는 총 카페인 함량 150ppm 이하와 150ppm 초과 음료에 모두 적용되며, 라벨 및 제품명에 ”juice” 등 주스 관련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됨. 본 개정은 2026년 8월 13일자로 별도 경과기간 없이 즉시 시행됨
1. 도입 배경
캐나다는 보충식품(Supplemented Foods)과 보충성분(Supplemental Ingredients)을 「식품 및 의약품 규정 (FDR, Food and Drug Regulations)」 Part B*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허용 성분과 그 사용조건은 「허용 보충성분 목록」에 규정하고 있음. 기존 허용 성분의 사용조건을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보건부에 사전시장 제출(pre-market submission)을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본 개정은 카페인 함유 일부 음료에 적용되던 과일·채소 주스류의 함량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사전시장 제출을 계기로 추진됨. 기존에는 과일, 채소 주스, 퓨레, 펄프 또는 넥타를 단독 또는 합산하여 25% 미만만 포함할 수 있었으나, 신청자는 이를 3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보건부는 안전성 평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5년 7월 25일 개정안 사전 공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8월 13일 해당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발표함
* 「식품 및 의약품 규정(Food and Drug Regulations, FDR)」 Part B : 식품에 관한 세부규정
2. 주요 내용
(1) 주스 함량 한도 완화
- Part IV 카페인 항목 C.1(1)·C.1(2)*의 Column 5 (b)i를 개정, 과일, 채소 주스, 퓨레, 펄프, 넥타를 단독
또는 합산하여 섭취상태 기준 30% 이하까지 허용함
* C.1(1)·C.1(2) : 「허용 보충성분 목록」 Part IV의 카페인(Caffeine, C.1) 사용조건 구분으로, 각각 카페인 150 ppm 이하 음료와
150 ppm 초과 400 ppm 이하 음료에 적용됨
- 변경 요청은 C.1(2)만 대상이었으나 보건부는 제안 단계에서 C.1(1)까지 확대 적용함. 이는 카페인이 적은
음료에 오히려 더 엄격한 주스 기준이 적용되는 불일치를 막기 위한 것임
(2) 라벨 표기 유지
- 주스를 30%까지 사용하더라도 라벨에 “주스(juice)”, “퓨레(purée)”, “펄프(pulp)”, “넥타(nectar)”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명에도 사용이 금지됨. 원재료 목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됨
- 기존 25% 기준은 안전성 기준이 아니라, 단일 주스를 25%(섭취상태 기준) 함유하면 제품명에 해당
주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표시정책에서 유래, 카페인 음료가 주스음료 또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음료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3) 적용 대상 및 카페인 함량별 요건
- 적용 대상은 「허용 보충식품 범주 목록」 제1항의 탄산 및 비탄산 수성 음료이며, 신체활동능력 향상용,
수분·전해질 보충용 등 일부 제품은 제외됨.
- C.1(1) : 총 카페인 150ppm 이하의 비탄산 수성 음료로, 주표시면에 “카페인 함유(contains caffeine)”
표시가 필요함
- C.1(2) : 첨가 카페인을 포함하고 총 카페인이 150ppm 초과 400ppm 이하인 제품으로, 섭취상태 기준
카페인은 180mg 이하여야 함. “고카페인 함유(high caffeine content)” 및 취약계층 대상 주의문구
표시가 필요함
3. 수출 시 유의사항
- 이번 개정은 허용범위 확대 조치로, 기존처럼 주스류를 25% 미만으로 배합해도 무방함. 다만 30% 기준을
적용해 영양성분이 달라질 경우 보충식품 영양정보표(Supplemented Food Facts)를 수정해야 함
- 주스류를 30%까지 포함하더라도 제품명, 라벨에 주스(juice), 넥타(nectar) 등 관련 표현 사용이
제한되므로 제품명 및 마케팅 문구 사전검토가 필요함
- 고카페인 제품은 모든 원료에서 유래한 카페인을 합산하여 최대 400ppm 및 섭취상태 기준 180mg 이하
요건과 관련 경고표시를 준수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8월 13일
출처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허용 보충성분 목록 개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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