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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2026

[태국] 식물성 차(Tea from Plants) 관련 고시 개정

조회213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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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건부, 식물성 차(Tea from Plants) 관련 고시 개정


2026년 8월 19일,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는 「보건부 고시 제471호(2026) – 식물성 차(Tea from Plants) (제2호)」를 관보에 게재하고, 식물성 차의 정의 및 허용 원료 목록을 개정함. 이번 개정으로 식물성 차의 정의에 버섯 및 그 부위가 포함되고, 허용 원료 목록에 유자·메밀·표고버섯 등을 포함한 제202호~제300호 원료가 추가된 반면 기존 제92호 감초(Licorice)는 목록에서 삭제됨. 또한 신규 원료별로 학명과 사용 가능 부위 등이 제시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태국 수출용 식물성 차에 사용되는 원료의 목록 등재 여부와 학명·사용 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발표 배경

태국 보건부는 기존 「보건부 고시 제426호(2021)」를 통해 식물성 차 관련 기준을 운영해 왔음. 이번 개정은 식물성 차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 및 식물 부위의 목록을 추가·정비하여 관련 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됨


2. 주요 내용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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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물성 차 정의 개정

    - 기존 「보건부 고시 제426호(2021)」 제3조의 식물성 차 정의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함

    - 개정된 정의: ‘식물성 차’란 식물 및 버섯의 다양한 부위에서 얻은 원료를 건조하고, 필요에 따라 

      분쇄하거나 크기를 줄여 물에 끓이거나 우려 마시는 용도로 제조한 제품을 의미함


  (2) 식물성 차 허용 원료 목록 개정

    ① 허용 원료 제202호~제300호 추가

      - 기존 식물성 차 원료 목록에 제202호~제300호를 추가하고, 원료별로 학명(scientific name), 

        태국어명·영문명, 사용 가능 부위 및 경고사항을 제시함 

      - 추가된 원료에는 유자·메밀·표고버섯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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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표는 신규 추가된 제202호~제300호 중 일부 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체 원료 및 원료별 학명·사용 부위는 

            원문 부속표 참조


    ② 원료별 사용 가능 부위 지정

       - 부속표에서는 신규 허용 원료별로 사용 가능 부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목록에 포함된 

         원료라도 실제 사용 부위가 부속표에서 정한 허용 부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예를 들어 유자(제230호)는 종자를 제외한 과실(fruit without seed), 메밀(제246호)은 종자(seed), 

         표고버섯(제253호)은 자실체(fruiting body)로 각각 규정됨

       - 사용 부위 용어: 부속표에서는 과실의 사용 부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과실(fruit): 과육·껍질·종자를 모두 포함

         • 종자를 제외한 과실(fruit without seed): 과육과 껍질을 포함하고 종자는 제외

         • 과육(fleshy part of fruit): 과육만 포함하고 껍질과 종자는 제외


    ③ 감초(Licorice) 삭제 및 경과조치

       - 기존 식물성 차 원료 목록 중 제92호 감초(Licorice)를 삭제함

       - 다만 고시 시행 전에 제92호 감초를 사용한 식물성 차에 대해 허가 받은 제조자, 판매 목적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을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계속 판매할 수 있음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유자, 메밀, 표고버섯 등 신규 허용 원료를 활용한 태국 수출용 식물성 차의 제품 개발 및 수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허용 목록에 등재된 원료라도 사용 가능 부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태국 수출용 식물성 차에 

    사용되는 원료의 학명과 실제 사용 부위가 허용 목록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요구됨

  - 감초가 허용 원료 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감초를 함유한 기존 수출제품의 원료 구성을 재검토하고, 

    경과조치 적용 대상 여부와 허용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4.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출처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보건부 고시 제471호(2026) – 식물성 차(Tea from Plants) (제2호)」,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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