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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2026

[인도네시아] 비할랄 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 공포

조회294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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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비할랄 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 공포


2026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은 「비할랄 정보 표시의 형태 및 표시방법에 관한 BPJPH 규정 제3호(2026년)」를 공포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비할랄 제품의 표시 형태 및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본 규정은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하되 해당 제품에 비할랄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할랄 여부는 원료 및 생산공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도입 배경

본 규정은 「할랄 제품 보증 시행에 관한 2024년 정부령 제42호」의 하위 규정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이 비할랄 정보 표시의 세부 시행 기준을 확정하여 공포한 것임. 기존 할랄 인증 중심 제도에서 더 나아가 비할랄 제품의 표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내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원료 및 생산공정을 점검하고 규정된 비할랄 표기 양식을 준수해야 함


2. 주요 내용

  (1) 비할랄 표시의 기본 체계

    ① 적용 대상: 할랄 금지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되나,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함

    ② 표시 주체: 사업자가 비할랄 표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할랄 여부를 판단하여 표시

        ※ 비할랄 표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미표시 적발 시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③ 적용 기준: 비할랄 표시 의무 적용 여부는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 Sistem Jaminan Produk Halal)*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 및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함

        * 원료 수급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제품의 할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의 표준 품질관리 체계


(2) 비할랄 판단 기준

    ① 원료 기준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비할랄 표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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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르(Khamr): 취하게 만드는 모든 음료나 주류

       ** 나지스(Najis): 이슬람법상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함 및 오염으로 규정된 물질(돼지, 개, 분뇨, 사체, 술 등)

       *** 하람(Haram):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섭취, 사용, 취급이 엄격히 금지된 모든 대상(원료, 제품, 행위 등)

       **** 무타나지스(Mutanajis): 나지스(Najis) 물질과 직접 접촉하거나 혼입되어 오염된 원료 및 제품


    ② 생산공정 기준

       다음과 같은 접촉, 오염 또는 시설 공동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할랄 표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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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할랄 표시 형태 및 세부 규격

      external_image 

    - 폰트 종류: 대문자 Rodfat 폰트 사용

    - 색상 코드: 

       빨간색(Vivid Red): #FC0202 (CMYK: 0, 100, 100, 0 / RGB: 252, 2, 2)

       바탕 흰색(Pure White): #FFFFFF (CMYK: 0, 0, 0, 0 / RGB: 255, 255, 255)

       (단, 제품 포장 바탕색이 빨간색인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대비되는 다른 색상 사용 가능)


  (4) 표시 방법 및 특수 제품 규정

    ① 표시 위치 및 방식

       - 소비자가 구매 시 받게 되는 가장 바깥쪽 포장(최외곽 포장)에 표시해야 함

       -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비례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배경의 그림, 디자인 등이 표시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쉽게 제거·분리·훼손되지 않아야 함

    ② 벌크(Bulk) 제품 규정

       - 소매 형태로 판매되지 않는 벌크 제품은 용기, 디스펜서, 포장 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별도의 표시수단에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함

       - 제조사가 발행한 원료 성분표, 생산공정도, 시험성적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비할랄 원료 유래 

         및 공정 미준수 사실을 입증해야 함

    ③ 상호명 예외 규정

       - 가공식품 및 음료의 상품명에 ‘Babi(돼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 표시 없이도 비할랄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④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품, 의료기기는 각각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할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3. 시사점

    - 인도네시아 유통제품의 비할랄 표시는 자율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으로, 미표시 적발 시 경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됨

    - 알코올 0.5% 이상 함유 제품, 돼지 유래 성분 포함 제품 및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정확한 원료 

      분석을 거쳐 계도기간(12개월) 내 지정된 표준 규격에 맞춘 패키징 교체를 완료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규정에 맞춘 비할랄 라벨링으로 유통 차질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슬림 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 설비 분리와 할랄 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단계적 대응이 필요함


4. 시행일

    - 2026년 7월 23일

    - 시행일 전 이미 인도네시아에 반입·유통·판매되고 있던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2027년 

      7월 22일까지)에 본 규정에 맞춰 비할랄 표시를 완료해야 함



출처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비할랄 정보 표시의 형태 및 표시방법에 관한 BPJPH 규정 제3호(2026년)」,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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