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할랄 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 공포
조회29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비할랄 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 공포
2026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은 「비할랄 정보 표시의 형태 및 표시방법에 관한 BPJPH 규정 제3호(2026년)」를 공포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비할랄 제품의 표시 형태 및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본 규정은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하되 해당 제품에 비할랄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할랄 여부는 원료 및 생산공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도입 배경
본 규정은 「할랄 제품 보증 시행에 관한 2024년 정부령 제42호」의 하위 규정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이 비할랄 정보 표시의 세부 시행 기준을 확정하여 공포한 것임. 기존 할랄 인증 중심 제도에서 더 나아가 비할랄 제품의 표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 내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원료 및 생산공정을 점검하고 규정된 비할랄 표기 양식을 준수해야 함
2. 주요 내용
(1) 비할랄 표시의 기본 체계
① 적용 대상: 할랄 금지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할랄 인증 의무에서 제외되나,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함
② 표시 주체: 사업자가 비할랄 표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할랄 여부를 판단하여 표시
※ 비할랄 표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미표시 적발 시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③ 적용 기준: 비할랄 표시 의무 적용 여부는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 Sistem Jaminan Produk Halal)*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 및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함
* 원료 수급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제품의 할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의 표준 품질관리 체계
(2) 비할랄 판단 기준
① 원료 기준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비할랄 표시 대상임

* 캄르(Khamr): 취하게 만드는 모든 음료나 주류
** 나지스(Najis): 이슬람법상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함 및 오염으로 규정된 물질(돼지, 개, 분뇨, 사체, 술 등)
*** 하람(Haram):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섭취, 사용, 취급이 엄격히 금지된 모든 대상(원료, 제품, 행위 등)
**** 무타나지스(Mutanajis): 나지스(Najis) 물질과 직접 접촉하거나 혼입되어 오염된 원료 및 제품
② 생산공정 기준
다음과 같은 접촉, 오염 또는 시설 공동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할랄 표시 대상이 됨

(3) 비할랄 표시 형태 및 세부 규격
- 폰트 종류: 대문자 Rodfat 폰트 사용
- 색상 코드:
빨간색(Vivid Red): #FC0202 (CMYK: 0, 100, 100, 0 / RGB: 252, 2, 2)
바탕 흰색(Pure White): #FFFFFF (CMYK: 0, 0, 0, 0 / RGB: 255, 255, 255)
(단, 제품 포장 바탕색이 빨간색인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대비되는 다른 색상 사용 가능)
(4) 표시 방법 및 특수 제품 규정
① 표시 위치 및 방식
- 소비자가 구매 시 받게 되는 가장 바깥쪽 포장(최외곽 포장)에 표시해야 함
-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비례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배경의 그림, 디자인 등이 표시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쉽게 제거·분리·훼손되지 않아야 함
② 벌크(Bulk) 제품 규정
- 소매 형태로 판매되지 않는 벌크 제품은 용기, 디스펜서, 포장 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별도의 표시수단에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함
- 제조사가 발행한 원료 성분표, 생산공정도, 시험성적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비할랄 원료 유래
및 공정 미준수 사실을 입증해야 함
③ 상호명 예외 규정
- 가공식품 및 음료의 상품명에 ‘Babi(돼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 표시 없이도 비할랄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④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품, 의료기기는 각각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할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3. 시사점
- 인도네시아 유통제품의 비할랄 표시는 자율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으로, 미표시 적발 시 경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됨
- 알코올 0.5% 이상 함유 제품, 돼지 유래 성분 포함 제품 및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정확한 원료
분석을 거쳐 계도기간(12개월) 내 지정된 표준 규격에 맞춘 패키징 교체를 완료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규정에 맞춘 비할랄 라벨링으로 유통 차질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무슬림 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 설비 분리와 할랄 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단계적 대응이 필요함
4. 시행일
- 2026년 7월 23일
- 시행일 전 이미 인도네시아에 반입·유통·판매되고 있던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2027년
7월 22일까지)에 본 규정에 맞춰 비할랄 표시를 완료해야 함
출처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비할랄 정보 표시의 형태 및 표시방법에 관한 BPJPH 규정 제3호(2026년)」,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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