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 잔류농약 기준 개정 추진, 유해물질 3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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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주요내용 :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26년 7월 14일 「잔류농약 함유 식품(제2호)」 보건부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이번 개정안은 태국 산업부가 디코폴(Dicofol),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3종을 제4종 유해물질(Type 4 Hazardous Substance)로 지정함에 따라, 현행 식품 잔류농약 기준에 해당 물질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임.
‘제4종 유해물질‘이란 태국 「유해물질법」상 생산·수입·수출 또는 보유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물질에 해당함.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기 3개 물질을 현행 보건부 고시 제460호(2025) 「잔류농약 함유 식품」의 제4종 농업용 유해물질 목록에 추가하고, 관련 잔류검사 기준을 신설·정비할 예정임.
특히 과거 과일·채소 등의 응애 방제에 사용된 살비제인 디코폴은 기존 최대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을 삭제하고, 식품 내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 관련기관 요구사항 : 태국 FDA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의 제4종 농업용 유해물질 목록, 최대잔류허용기준(MRL) 및 잔류물질 분석방법을 정비할 예정임.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3개 물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설정된 검출한계(LOD)를 기준으로 잔류 여부를 검사하게 됨. LOD는 해당 농약의 허용 잔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방법을 통해 해당 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검출수준을 의미함.
◦ 시사점 : 이번 개정 대상 중 디코폴은 현재 한국에서 미등록 농약으로 정상적인 농업용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개정으로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다만 태국 정부가 잔류 유해물질 관리 및 검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업체는 향후 검사대상 성분 및 잔류농약 기준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동 규정은 현재 확정·시행된 고시가 아닌 개정안 단계이며, 태국 FDA는 2026년 9월 1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를 마련할 예정임.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 고시는 정부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 및 시행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관보 게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잔류농약 함유 식품(제2호)」 보건부 고시 개정안 및 의견수렴 자료
문의 : 방콕지사 배인규(ikb@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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